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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점은행제 안내 > 학점 및 학위취득
  • 학위 수여 방법은?
  •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응시 요건 충족 등 일부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
  • 아래의 1~5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전문학사학위 3년제
    1. 교양 30학점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2. 전공 60학점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3. 총 이수학점 140학점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4.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전공필수는 희망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 총 이수학점에서 전공, 교양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반드시 일반선택으로 이수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구분상 전공,
        교양, 일반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 ※ - 전공 : 자신이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
        전공필수는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혹은 학점
        예) 경영학개론, 마케팅원론 : 학사과정 경양학 전공의 전공과목
        - 일반선택 : 희망전공의 전공도 교양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전공의 전공과목
        예) 국어국문학 전공자가 행정학 전공과목인 재무행정론을 수강했을 경우
  • 주의해야 할 점
  • 1) 전공필수 요건은 무엇인가?
  • 전공필수학점은 그 전공을 희망하는 자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하거나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학점을 말합니다.
  • 2) 해당학점을 인정받는 방법
  • 기준학점이 3학점씩 7과목이므로 21학점 이상을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경우 과목을 모두 이수하시지 않아도 전공필수 요건이 충족됩니다.
  • 3) 전공과 교양을 제외한 부분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이수해야 하는가?
  • 일반선택은 전공 및 교양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전공의 학점을 말합니다. 학사과정에서 전공과 교양의 최소요건 학점(학사의 경우 60+30=90)을 제외한 50학점(140-90)은 학습구분(전공, 교양, 일반선택)에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학습구분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다른 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일반선택 학점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 대학(교)의 복수전공제도와 유사하게 이전에 이미 학위 수여받은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하실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전문학사학위 3년제
    학위 소지자로서
    타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1.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증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전공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전공필수는 희망하시는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전공 48학점 이상 전공 36학점 이상 전공 42학점 이상
  • 주의해야 할 점
  • 1)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전공필수과목은 정해진 과목을 모두 이수하거나 해당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양, 일선학점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전공필수학점은 그 전공을 희망하는 자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하거나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학점을 말합니다.
  • 2) 타 전공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은 학위수여 이후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을 통해서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위수여 이전에 이수한 학점이거나 자격취득,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점 등은 타전공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3) 타 전공 학위수여방식은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학습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또한 학위수여 이전에 이수한 해당전공의 학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학점은 타 전공 학위수여방식을 통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4) 사회복지학 전공의 전문학사일 경우 타 전공 학위수여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36학점 이상이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학점을 이수할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정한 42학점(14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36학점이 아닌 그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사취득 시는 6학점만 더 취득하면 됨)
  • 대학의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
  • 아래의 1~6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전문학사학위 3년제
    1. 교양 30학점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2. 전공 60학점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3. 총 이수학점 140학점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4. 해당 대학의 학점 84학점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6.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1) 모든 대학교에서 위의 방법을 통한 학위수여가 가능한가?
  •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대학교의 학칙에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칙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그 대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한 학위수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의장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하신다면 먼저 해당 대학교 담당자에게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학칙에 정해진 요건등을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 2) 대학(교)의 모든 전공에서 대학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한가?
  • 대학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그것과 유사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해당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의학계열, 사범계열 등은 제외되며, 유사성 판단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와 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 등의 정규 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위종류 및 전공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 예) A는 OO대학교에서 해당 대학의 기계전공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고자 한다. 가능한가?
    →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위종류 및 전공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수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가 아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 3) 타 전공 학위를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140학점을 새롭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 학위수여 절차
    1. 해당대학에서의 희망하시는 전공의 학위수여가 가능한지, 학칙이 정해놓은 요건이 어떠한지 확인하여,
        해당대학의 학점 등 학점을 이수합니다.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인정받게 되면, 대학이 정해놓은 기간에 학위신청서와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해당대학교에 제출합니다.

    3. 대학교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대학의 학위수여예정일 21일 이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명단을 통보합니다.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위수여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대학교에 결과를 알립니다.

    5. 대학교는 학위를 학습자에게 수여하고 그 결과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합니다.

    * 대학의장등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 홈페이지
       (www.cb.or.kr) 에서 [자료실] → [학습자 관련자료] → 214번.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업무지침]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