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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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를 대학졸업예정자로 간주하되,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 외의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산업기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
1단계 |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과목당 4학점 (단계별 최대 20학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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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
3단계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
4단계 |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 |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
2002년도 1단계 5과목, 2/3단계 6과목씩 시험합격 | |
A와 동일한 과목을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 이수일자 (1단계 : 2002년 6월 28일 - 2002년 1학기 20학점, 2단계 : 2002년 12월 21일 - 2002년 학기 30점, 3단계 : 2003년 6월 24일 - 2003년 1학기 30학점) |
시험합격(A의 경우)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B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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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4 × 5 = 20학점 2단계 : 5 × 6 = 30학점 3단계 : 5 × 6 = 30학점 총 80학점 인정 |
1단계 : 4 × 5 = 20학점 2단계 : 5 × 4 = 20학점(학기당 24학점까지) 3단계 : 5 × 4 = 20학점(학기당 24학점까지) 총 60학점 인정(2, 3단계는 학습자가 과목 선택) |
시험합격은 연간/학기당 이수 학점제한에 관계없이 학점인정 | 시험면제교육과정은 연간/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에 포함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학습과목은 학점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