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연간 이수 제한학점 |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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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 학사 | 전문학사/학사 | |
2002년 2월 28일 이전 수강과목 | 40점 | 36점 | 없음 |
2002년 2월 28일 이후 수강과목 | 42점 |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2학기 : 9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
*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
[대학 재적 중 자격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로 인정 가능한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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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 시간제등록 이수 3)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1) ~ 3)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4)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 5) 자격 취득 학점 6) 중요문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
자격응시를 위해 대학 재적 중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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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 시간제등록 이수 3)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4)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 1) ~ 4)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 점에 포함됨. 5)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 6) 자격 취득 학점 7)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
→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 고등교육법 제53조8항에 의거하여 한 대학 (교)에서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인 정받을 수 없음 (2009년 3월시행)
→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7조제2항에 의거하여 각 대학의 취득기준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