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법 상단의 [첨부파일] 필독!)
→ 발급신청서 작성방법이 2022.7.1부터 [온라인 자격신청 후 출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자격증 신청 시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자격신청에서 파일로 등록, 우편제출X)
-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jpg, jepg, png, tiff등으로 저장된 이미지 파일)
2. 최종학력 증명서 ①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 : 개인이 졸업한 [대학졸업증명서] 제출 ※ 대학졸업증명서 발급방법 :
정부24 바로가기 → 대학졸업증명서 온라인 발급신청→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수령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 [학위증명서] 제출 ※ 학위증명서 발급방법 :
학점은행제 바로가기 → 로그인 → 상단 메뉴 [증명서신청] 클릭 → 학위증명서 출력 ③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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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증명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관련 교과목 성적증명서) ▶ 아래 ①, ② 모두 해당자의 경우 : ①, ②의 성적증명서 전부 제출 ▶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과목만 있는 경우 : ②의 성적증명서만 제출 ①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사회복지 교과목 : 해당 대학교 성적증명서 ②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과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 발급방법 (아래 그림참고) : 학점은행제 접속 www.cb.or.kr → 로그인 → 상단 메뉴 [증명서신청] 클릭
→ [성적증명서] 국문용으로 출력 (학점인정증명서 X) ※ 교육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증 신청시 반려됩니다.
◎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구법 해당자에 한함)
- 추가제출 해당자 : 19년도에 개강하여 20년도에 종강한 과목이 있는 경우
- 성적증명서 제출방법 : 이수한 평생교육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4.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실습과목 이수 후 교육기관이 학습자에게 교부드린 것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90일 이후의 원본도 제출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추가제출서류
1.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2. (외국인의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결격사유조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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