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법 상단의 [첨부파일] 필독!)
→ 발급신청서 작성방법이 2022.7.1부터 [온라인 자격신청 후 출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자격증 신청 시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자격신청에서 파일로 등록, 우편제출X)
-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jpg, jepg, png, tiff등으로 저장된 이미지 파일)
2. 최종학력 증명서 ①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 : 개인이 졸업한 [대학졸업증명서] 제출 ※ 대학졸업증명서 발급방법 :
정부24 바로가기
→ 대학졸업증명서 온라인 발급신청→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수령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 [학위증명서] 제출 ※ 학위증명서 발급방법 :
학점은행제 바로가기
→ 로그인 → 상단 메뉴 [증명서신청] 클릭 → 학위증명서 출력 ③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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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증명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관련 교과목 성적증명서) ▶ 아래 ①, ② 모두 해당자의 경우 : ①, ②의 성적증명서 전부 제출 ▶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과목만 있는 경우 : ②의 성적증명서만 제출 ①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사회복지 교과목 : 해당 대학교 성적증명서 ②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과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 발급방법 (아래 그림참고) : 학점은행제 접속 www.cb.or.kr → 로그인 → 상단 메뉴 [증명서신청] 클릭
→ [성적증명서] 국문용으로 출력 (학점인정증명서 X) ※ 교육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증 신청시 반려됩니다.
◎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구법 해당자에 한함)
- 추가제출 해당자 : 19년도에 개강하여 20년도에 종강한 과목이 있는 경우
- 성적증명서 제출방법 : 이수한 평생교육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추가제출서류
1.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2. (외국인의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결격사유조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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