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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제목 2025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안내  
 

등록일

2025.01.17 조회수 775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25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안내

학자금대출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교육비(수강료)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5. 1. 3(금) 오전 9시 ~ 4. 24(목) 18시까지

· 지원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습(예정)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지원연령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등록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신규 학습자 및 장애인 학습자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 소득기준

제한없음

· 대출금리

연 1.7% (고정금리)

· 대출한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한도에 포함 (원금 잔액 기준)

· 대출기간

최장 18년(최장 8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시 공동/금융/간편 인증서 필요

주요 확인 사항

·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여부 확인

· 평가인정 학습과정 여부 확인

학습자가 등록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문의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확인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최대 2개 교육훈련기관의 학자금대출을 지원

신청학기 현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학금) 지원내역이 있는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의해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학자금대출은 지원되지 않음

- 학점은행제 대출 신청 학습자는 생활비 대출 불가

- 1개 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인정학점 105학점 초과 시 학자금 대출 불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란?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 등록금의 범위 : 입학금, 수업료(필수경비) / 학생회비 등 기타납입금(선택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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