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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3년 03월 17일 개강반(23년 1-6차) 보육실습 수강생 모집 안내 (출석수업)  
 

등록일

2023.01.03 조회수 4,422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서사평 2023년 1학기
1 신청기간 및 자격
신청기간 선착순 모집
신청자격 필수 3과목 이상, 총 5과목 이상 이수한 학습자
실습을 진행하고자하는 학습자
실습가능지역 서울 · 경기 · 인천
2 실습가능시설
실습기관 - 공통사항 : 정원 15명 이상
※ 정원기준이며, 현원이 15명 미만이어도 상관없음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
※ 실습시작일 기준 미인증, 인증종료, 평가등급(A,B)미만 확인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보육과정 실습에 적합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권장합니다.

실습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지도교사 1명 당 동일기간 내 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
실습시간 기준 - 평일 6주 연속 240시간
※ 주 1회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요일에만 실습한 경우 인정불가
※ 목요일에 실습 시작했으면 목,금,월,화,수... 연속으로 해야 함.

-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사이에 하루 8시간 진행
※ 8시간 미만 또는 초과 실습 인정 불가
어린이집 공개 포털
실습기관 찾기
3 제출서류
제출기한 수강신청 이후 개강일 전까지 제출
제출방법 온라인제출
(교육원 사이트 상단 메뉴 [실습센터]→[실습서류제출])
제출서류 ①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1부
   (본교육원에서 과목이수한 경우 생략가능)
② 보육실습 신청서 2부 (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③ 실습생 신상카드 2부 (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④ 실습생 서약서 2부 (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⑤ 보육실습 동의서 1부 (실습기관 서명 또는 날인 받아서 제출)
※ ②~⑤ 양식은 상단메뉴 [실습센터]→[실습서류제출]첨부파일에서 확인
⑥ 실습기관 인가증 1부(국공립은 '위탁계약서' 1부)
   *고유번호증 인정 X
⑦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1부
   *시설장자격증, 원장자격증 인정 X
※ ①~⑦ 모두 교육원으로 실습생이 제출

※ 교육부 고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별표2에 의거
양성기관(교육원)은 인가증 및 지도교사 자격증을 의무보관

⑧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부
⑨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 ⑧, ⑨은 실습기관 요청시 실습기관으로만 제출
⑩ 앞치마(실습준비물)
4 일정안내
* 아래 일정은 교육원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되는 경우 사전 안내드림)
수강기간 23년 03월 17일 ~ 23년 06월 29일
현장실습
인정기간
23년 03월 27일 ~ 23년 06월 16일
※ 실습인정기간 내에 진행한 실습만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 수강료 외의 현장실습비가 발생되며 이는 학습자 부담
- 근무지실습 불가:실습기간에 퇴사 또는 휴직 후 진행(허위실습방지)
- 직장인의 경우:실습기간에 퇴사 또는 휴직 후 진행(허위실습방지)

▶ 퇴사 또는 휴직증명서 실습 전까지 교육원으로 이메일 제출
수업일정
(총 2회)
※ 수업은
모두 필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근거)

 

[오리엔테이션] 출석수업
23년 03월 19일 (일)요일 15시 ~ 18시

[품평회] 출석수업
23년 06월 25일 (일)요일 15시 ~ 18시


온라인 수강 1주차 ~ 7주차
5 서사평 수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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