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및 자격
과목 |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사 필수과목) |
신청자격 |
필수 4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이수한 학습자
서울 · 경기 · 인천지역에서 실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학습자 |
모집 정원 |
40명 (선착순접수) |
2 일정안내
* 아래 일정은 교육원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되는 경우 사전 안내드림)
* 비대면 실습 불가능
수강기간 |
23년 03월 17일 ~ 23년 06월 29일 |
현장실습 인정기간 |
23년 04월 10일 ~ 23년 06월 16일 ※ 실습인정기간 내에 진행한 실습만 인정됩니다.
1. 주말 및 공휴일 실습 가능(기관 운영 및 실습지도자 상근) 공휴일 : 05/05, 05/29, 06/06
2. 일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실습 진행 (예외) 실습기관 행사보조 등으로 실습 진행 시 최대 10시간 실습인정
3. 최소 4주, 20일 이상 실습 진행 (주의) 하루 10시간씩 16일 실습진행 시 160시간 충족되지만 일수가 모자라 4일 추가실습해야 실습이수가 가능함
4. 4시간 초과하여 실습 진행시 1시간 휴게시간 필요 09:00~13:00 실습 → 4시간 인정 09:00~14:00 실습 → 4시간 인정 (1시간 휴게시간) |
수업일정 (총 2회) ※ 수업은 모두 필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근거) |
[오리엔테이션] 출석수업 23년 03월 19일 (일)요일 12시 ~ 15시
[품평회] 출석수업 23년 06월 25일 (일)요일 12시 ~ 15시 |
온라인 수강 |
2주차 ~ 4주차 |
제출서류 |
① 선이수 과목 성적증명서 (본교육원에서 이수한 경우 생략)
② 실습신청서 (본인서명 후 스캔/사진으로 제출, 이미지서명 첨부 가능)
③ 실습계획서 (실습생 작성 / 실습시작일 기준 5일이내 제출)
★ 근무지실습일 경우, [근무지 실습 확인서]+[재직증명서] ★
※ 양식은 상단메뉴 [실습센터]→[실습서류제출]에서 확인 |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 (교육원 사이트 상단 메뉴 [실습센터]→[실습서류제출]) |
5 평생교육실습기관 찾기
실습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문자 해득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기관, 평생교육기관 |
실습지도자 |
- 평생교육사 1급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소지자 및 관련업무 2년 종사자 - 평생교육사 3급 소지자 및 관련업무 3년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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