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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제목 [필독] 1학기 4차(02월 17일 개강반) 기말고사 실시 안내  
 

등록일

2023.01.30 조회수 4,133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2023년도 1학기 4차 (02월 17일 개강반) 

 기말고 실시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응시대상자


 2023년 1학기 4(02월 17일 개강반) 수강 학습자

 응시기간

및 응시시간

 

06월 02일 00:00 ~ 06월 05일 20:00 (마지막 시험일자시간 준수)

* 교육원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시험응시는 24시간 가능

* 시험기간 내 시험관련 문의 발생 시 유선 혹은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바랍니다.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23년 06월 13일(화) ~ 06월 15일(목) 18:00까지

 시험범위

 

9주차 ~ 14주차 강의내용 (중간고사 후~기말고사 전 강의까지)※ 시험범위는 차시가 아니라 '주차'임.

(시험성적의 고른 분포를 위해 수업시간에 다룬 교안 내용 중 

심화된 내용으로 문항이 출제 될 수 있음)

* 문제구성 : 25문항 (객관식 20문제, 단답형 4문제, 서술형 1문제)

* 시험시간 : 50

* 성적반영율 : 전체성적의 25~30% 반영 

                     (온라인강의실 >강의듣기 >과목현황에서 확인)

 

※ 장애학습자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후 시험시간을 1.5배(75분) 부여하오니, 장애학습자의 경우 시험기간 전에 교육원으로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응시방법

 

온라인강의실 >나의강의실 >시험/퀴즈 >'기말고사' 응시


 참고자료

 

1. 강의내용 및 교안

2. 교안 게시판 참고자료

: 온라인강의실 >나의강의실 >교안 게시판 확인(각과목에 해당하는 참고자료첨부)


 시험시 유의사항(중요)

 

1. 시험 응시 전 시험환경테스트를 통한 PC점검을 반드시 해주세요.

( PC권장사항: Explorer 8 이상 )

 

2. 시험 응시 시 화면캡쳐 방지프로그램으로 인해 아래 메뉴기능이 제한됩니다.

- 웹 브라우저 기능 제어

- 툴바, 단축키(ctrl+V,C,F) 등 제어

- 화면 캡쳐/클립보드 제어

- VMWare, 원격접속 프로그램 등에 의한 캡쳐 방지

 

3. 응시 기회는 1번으로 제한합니다.

아래 사항시 시험창이 강제 종료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브라우저 창 닫기

- 새로고침

- Back Space(주관식 입력시에는 사용가능)

 

4. 시험 중 학습자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여 응시 부탁드립니다.

    (답안미제출, 학습자 네트워크 불안정, 부정행위로 인한 강제종료, 개인PC오류)


 시험일 교육원 근무안내


- 금요일 : 09:30 ~ 18:30

- 토/일요일 : 10:00 ~ 17:00

- 월요일 : 09:30 ~ 20:00

◎ 점심시간 제외 : 12시 30분~13시 30분 


학사운영/시스템지원 02-866-091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외 오류문의는 홈페이지-[온라인강의실]-[질문답변] 게시판에 문의하면

   처리예정입니다.


기말고사 

추가시험 안내


1. 대상자 : 2016년 1월 6일자 변경 된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

(교육부 고시 2015-85)에 따라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의 공결사유로 인해 

기말고사를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 중에서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신청)한 

학습자만 응시가 가능 합니다.


아래의 공결사유가 없을 경우 추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공결사유]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된 사람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마. 기타사항

- 회사 출장 중 원격학습이 불가능한 해외지역으로의 출장

- 군 복무 중 훈련

- 국내외 대회 참석

- 직계가족의 결혼

-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2. 응시기간 : 06월 07일 수요일 00:00~20:00

 

3. 추가시험 대상자 성적부여 :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에 따라 

                                        추가시험 대상자의 성적은 B+이상 부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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