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 아래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지사항을 발췌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신청방법
|
* 신청사이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사이트 : https://www.cb.or.kr
* 학습자등록방법 : 이미지 설명
https://www.scce.kr/CreditBankGuide/lawuseGuide/?tabNo=2
▶[학습자등록] 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tOi0und03TU
* 학점인정신청방법 : 이미지 설명
https://www.scce.kr/CreditBankGuide/lawuseGuide/?tabNo=4
▶[학점인정신청] 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crXq4Es5OrU
|
개요
|
* 학점은행제 과정 학습자는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학위과정 대상자만)
을 필수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1년에 4분기(1분기는 12-1월, 2분기 4월, 3분기 6-7월, 4분기는 10월)
|
신청대상자
|
* 학습자등록 대상자 :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절차로 학점은행제 수강 학습자
(학습자등록은 최초 1회 신청, 먼저 하여야 학점인정신청 가능)
* 학점인정신청 대상자 : 수강 과목의 성적보고가 완료된 학습자
* 학위신청 대상자 : 희망 학위과정/전공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습자
(단, 학위신청자는 직전 분기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23년 2월
학위대상자
학습자등록 신청
(중요)
|
* 23년 2월 학위 신청 대상자는 이번 4분기에 반드시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해야함
* 학위신청 직전 분기, 4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어야 23년 1분기(23년 2월) 학위신청이 가능
|
22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중요)
|
* 자격증과정 등 일반 학습자는 아래 기간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해주세요.
* 만약 남은 과목이 있는 경우, 다음 분기에 학습자등록 및 과목 일괄 학점인정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2년 10월 4일 (화) 10:00 ~ 22년 10월 31일 (월) 18:00
※ 서류제출 대상자의 제출기한(우체국 소인기준) : 22년 11월 2일 (수)
|
수수료
|
* 학습자등록 수수료 : 4,000원
*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과목당 3,000원)
* 학위신청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