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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제목 22년 11월 11일 개강반(22년 2-8차) 보육실습 수강생 모집 안내 (출석수업)  
 

등록일

2022.10.06 조회수 6,296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서사평 2022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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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선착순 모집
신청자격    필수 3과목 이상, 총 5과목 이상 이수한 학습자
   실습을 진행하고자하는 학습자
실습가능지역    서울 · 경기 · 인천
수강료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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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공통사항 : 정원 15명 이상

        ※ 정원기준이며, 현원이 15명 미만이어도 상관없음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

        ※ 실습시작일 기준 미인증, 인증종료, 평가등급(A,B)미만 확인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보육과정 실습에 

적합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권장합니다.

실습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지도교사 1명 당 동일기간 내 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

실습시간 기준

   - 평일 6주 연속 240시간

     ※ 주 1회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요일에만 실습한 경우 인정불가

     ※ 목요일에 실습 시작했으면 목,금,월,화,수... 연속으로 해야 함.

   -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사이에 하루 8시간 진행

      ※ 8시간 미만 또는 초과 실습 인정 불가

어린이집 공개 포털
실습기관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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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수강신청 이후 개강일 전까지 제출
제출방법      온라인제출 

(교육원 사이트 상단 메뉴 [실습센터]→[실습서류제출])

제출서류

 

    ①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1부

       (본교육원에서 과목이수한 경우 생략가능)

     ② 보육실습 신청서 2부(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③ 실습생 신상카드 2부(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④ 실습생 서약서 2부(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⑤ 보육실습 동의서 1부(실습기관 서명 또는 날인 받아서 제출)

②~⑤ 양식은 상단메뉴 [실습센터]→[실습서류제출]첨부파일에서 확인

     ⑥ 실습기관 인가증 1부(국공립은 '위탁계약서' 1부)

       *고유번호증 인정 X

     ⑦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1부

       *시설장자격증, 원장자격증 인정 X

※ ①~⑦ 모두 교육원으로 실습생이 제출

※ 교육부 고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별표2에 의거

양성기관(교육원)은 인가증 및 지도교사 자격증을 의무보관

 

     ⑧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부
     ⑨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 ⑧, ⑨은 실습기관 요청시 실습기관으로만 제출
     ⑩ 앞치마(실습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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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일정은 교육원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되는 경우 사전 안내드림)

* 간접실습 불가능

수강기간  22년 11월 11일 ~ 23년 02월 23일
현장실습 인정기간

22년 11월 21일 ~ 23년 02월 10일

※ 실습인정기간 내에 진행한 실습만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 수강료 외의 현장실습비가 발생되며 이는 학습자 부담

- 근무지실습 불가:실습기간에 퇴사 또는 휴직 후 진행(허위실습방지)

- 직장인의 경우:실습기간에 퇴사 또는 휴직 후 진행(허위실습방지)

  퇴사 또는 휴직증명서 실습 전까지 교육원으로 이메일 제출

수업일정

(총 3회)

※ 수업은 모두 필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근거)

 

[오리엔테이션] 출석수업
 22년 11월 13일 (일)요일 09시 ~ 12시

[중간평가회] 출석수업
 23년 01월 08일 (일)요일 09시 ~ 12시
 
[품평회] 출석수업
 23년 02월 19일 (일)요일 09시 ~ 12시

 

온라인 수강   1주차 ~ 7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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