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1월 09일 ~ 23년 03월 17일
※ 실습인정기간 내에 진행한 실습만 인정됩니다.
1. 주말 및 공휴일 실습 가능(기관 운영 및 실습지도자 상근)
공휴일 : 01/23, 01/24, 03/01
2. 일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실습 진행
(예외) 실습기관 행사보조 등으로 실습 진행 시 최대 10시간 실습인정
3. 최소 4주, 20일 이상 실습 진행
(주의) 하루 10시간씩 16일 실습진행 시 160시간 충족되지만
일수가 모자라 4일 추가실습해야 실습이수가 가능함
4. 4시간 초과하여 실습 진행시 1시간 휴게시간 필요
09:00~13:00 실습 → 4시간 인정
09:00~14:00 실습 → 4시간 인정(1시간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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