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평생교육기관의 3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실습 면제 가능 → 평생교육기관의 3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실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 시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 인정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1577-3867)에 문의해 주세요.
② 3주 이상, 120시간 현장실습 진행 → [구법]에 의한 평생교육실습은 개정법 대상자처럼 '평생교육실습'이라는 과목을 이수할 필요 없으며,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습지도자의 지도 하에 3주 이상, 120시간 현장실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실습기관 요건
① 실습기관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기관 - 다른 법령상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교육기관
② 실습지도자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업무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