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1부
(본교육원에서 과목이수한 경우 생략가능)
② 보육실습 신청서 2부(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③ 실습생 신상카드 2부(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④ 실습생 서약서 2부(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⑤ 보육실습 동의서 1부(실습기관 서명 또는 날인 받아서 제출)
※ ②~⑤ 양식은 상단메뉴 [실습센터]→[실습서류제출]첨부파일에서 확인
⑥ 실습기관 인가증 1부(국공립은 '위탁계약서' 1부)
*고유번호증 인정 X
⑦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1부
*시설장자격증, 원장자격증 인정 X
※ ①~⑦ 모두 교육원으로 실습생이 제출
※ 교육부 고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별표2에 의거
양성기관(교육원)은 인가증 및 지도교사 자격증을 의무보관
⑧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부 ⑨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 ⑧, ⑨은 실습기관 요청시 실습기관으로만 제출 ⑩ 앞치마(실습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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