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이수 과목 성적증명서 1부 (본교육원에서 과목이수한 경우 생략) ② 보육실습 신청서 2부(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 간접실습 대상자는 신청서의 현장실습기간을 4주 날짜로 적어주세요.
(예) 6월 14일 ~ 7월 9일 (4주, 160시간)
③ 실습생 신상카드 2부(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④ 실습생 서약서 2부(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⑤ 보육실습 동의서 1부(실습기관 서명 또는 날인받아 제출) * ②~⑤ 양식은 상단의 [첨부파일] 확인 ⑥ 실습기관 인가증 1부(국공립은 ‘위탁계약서’ 1부)
* 고유번호증 인정 X ⑦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1부
* 시설장자격증, 원장자격증 인정 X
→ ①~⑦ 모두 교육원으로 실습생이 제출
※ 교육부 고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별표2에 의거
양성기관(교육원)은 인가증 및 지도교사 자격증을 의무보관
⑧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부 ⑨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 ⑧,⑨은 실습기관 요청시 실습기관으로만 제출 ⑩ 앞치마(실습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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