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과정도 코로나 상황에 따른 별도 안내시까지
간접실습 및 실시간 수업 적용이 가능하며,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육실습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실습에 차질이 생긴 경우
방안1) 긴급보육시 : 실습 진행 가능 (단, 실습기관마다 운영방식 상이하며, 이에 따라야 함.) 방안2) 긴급보육시에 실습 불가한 경우 : 실습일정을 연기하고 단계 완화 후 진행 (단, 실습인정기간 내에 완료해야 함.)
방안3) 직접실습 6주 진행자의 경우 : 직접실습 4주 및 간접실습 2주 진행으로 전환
방안4) 다른 개강반으로 변경 (실습 시작 전인 경우)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 |
신청자격 |
필수 3과목 이상, 총 5과목 이상 이수한 학습자 실습을 진행하고자하는 학습자 |
실습가능지역 |
전국 (도서산간 지역은 제외) |
수강료 |
300,000원 |
실습기관 |
-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실습지도교사 |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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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간 기준 |
- 평일 6주 연속 240시간
※ 주 1회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요일에만 실습한 경우 인정불가
- 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사이에 하루 8시간 진행
※ 8시간 미만 또는 초과 실습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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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개 포털 |
제출기한 |
~ 수강신청 이후 개강일 전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scce@daum.net |
제출서류
※ 제출서류 검토 후 교육원에서 실습시작 전까지 실습기관으로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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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이수 과목 성적증명서 1부 (본교육원에서 과목이수한 경우 생략) ② 보육실습 신청서 2부(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③ 실습생 신상카드 2부(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④ 실습생 서약서 2부(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⑤ 보육실습 동의서 1부(실습기관 서명 또는 날인받아 제출) * ②~⑤ 양식은 홈페이지 [실습센터]-[양식자료실] 확인 ⑥ 실습기관 인가증 1부 ⑦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1부
→ ①~⑦ 모두 교육원으로 실습생이 제출
※ 교육부 고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별표2에 의거
양성기관(교육원)은 인가증 및 지도교사 자격증을 의무보관 ⑧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부 ⑨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 ⑧,⑨은 실습기관 요청시 실습기관으로 제출 ⑩ 앞치마(실습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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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일정은 교육원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되는 경우 사전 안내드림)
* 간접실습 가능 : 4주(160시간) 직접실습+2주(80시간) 간접실습 (단, 실습기관 동의하에 진행)
수강기간 |
21년 09월 17일 ~ 21년 12월 30일 |
현장실습 인정기간 |
21년 09월 27일 ~ 21년 12월 17일
*수강료 외의 현장실습비가 발생되며 이는 학습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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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일정 (총 3회) |
[오리엔테이션] 실시간 화상수업
21년 09월 16일 (목)요일 19시 ~ 22시
[중간평가회] 실시간 화상수업
21년 11월 08일 (월)요일 19시 ~ 22시
[품평회] 실시간 화상수업
21년 12월 27일 (월)요일 19시 ~ 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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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강 |
1주차 ~ 7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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