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개정에 따른 안내
1) 2021.04.15 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2021.05.01. 기준으로 실습 진행 전이거나, 실습을 진행 중인 경우
꼭 [실습확인서] 를 첨부파일에 따른 개정된 양식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2. 실습생의 실습종료 후 실습기관에서 작성하는 제출서류 목록
※ 양식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관련 서류 양식, 작성 예시 등 첨부)
1) 실습평가서 1부
2) 실습확인서 2부 (21.04.15 개정 양식)
(실습확인서를 2부 받는 이유 : 1부 교육원 의무 보관, 1부 실습생의 자격증 신청시 제출서류)
▼▼▼▼▼ [실습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중요★)
1. 개정법 대상자 (160시간 실습)
1) 개정법 대상자로 '직접실습과 대면세미나로만 진행'한 경우 : (붙임1) 양식 작성
2) 개정법 대상자로 '간접실습 진행 or 실시간화상세미나'를 진행한 경우 : (붙임2) 양식 작성
(→ (유의) 간접실습 또는 실시간화상세미나 중 하나만 진행했을 경우에도 (붙임2) 양식 작성)
[예]
(붙임1)개정법 대상자+직접실습+대면 세미나수업 = (붙임1) (붙임2)개정법 대상자+간접실습O+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수업O = (붙임2)개정법 대상자+간접실습X+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수업O = (붙임2)개정법 대상자+간접실습O+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수업X = (붙임2)
개정법 대상자+직접실습+대면세미나수업 = (붙임1)
개정법 대상자+간접실습O+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수업O = (붙임2)
개정법 대상자+간접실습X+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수업O = (붙임2)
개정법 대상자+간접실습O+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수업X = (붙임2)
2. 구법 대상자 (120시간 실습)
1) 구법 대상자로 '직접실습'으로만 진행한 경우 : (붙임1) 양식 작성
2) 구법 대상자로 '간접실습'을 진행한 경우 : (붙임2) 양식 작성
※ (유의) 구법 대상자의 경우 세미나수업 방식과 상관 없이 직접실습만 한 경우 (붙임1)
간접실습을 한 경우 (붙임2)로 작성 바랍니다.
3) 야간실습 확인서 (해당자만)
3. 유의사항
1) 위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입니다. (복사본, 스캔본은 사본으로 인정 불가)
2) 2021.05.01. 기준 실습 진행 전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실습확인서]를 개정된 양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실습생은 실습기관에 위 서류를 모두 받아 개인 실습종료일 기준 1주~2주일 내로
아래 본 교육원 주소로 우편등기 발송바랍니다.
※ 교육원 주소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86 삼성리더스타워 807-810호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개정에 따른 안내 1) 2021.04.15 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2021.05.01. 기준으로 실습 진행 전이거나, 실습을 진행 중인 경우 꼭 [실습확인서] 를 첨부파일에 따른 개정된 양식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2. 실습생의 실습종료 후 실습기관에서 작성하는 제출서류 목록 ※ 양식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관련 서류 양식, 작성 예시 등 첨부)
1) 실습평가서 1부 2) 실습확인서 2부 (21.04.15 개정 양식) (실습확인서를 2부 받는 이유 : 1부 교육원 의무 보관, 1부 실습생의 자격증 신청시 제출서류) ▼▼▼▼▼ [실습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개정법 대상자 (160시간 실습) 1) 개정법 대상자로 '직접실습과 대면세미나'로만 진행한 경우 : (붙임1) 양식 작성 2) 개정법 대상자로 '간접실습 진행 or 실시간화상세미나'를 진행한 경우 : (붙임2) 양식 작성 → (유의) 간접실습 또는 실시간화상세미나 중 하나만 진행했을 경우에도 (붙임2) 양식 작성 [예] 개정법 대상자+직접실습+대면세미나 = (붙임1)
개정법 대상자+간접실습O+실시간온라인화상세미나O = (붙임2)
개정법 대상자+간접실습O+실시간온라인화상세미나X = (붙임2)
개정법 대상자+간접실습X+실시간온라인화상세미나O = (붙임2)
2. 구법 대상자 (120시간 실습) 1) 구법 대상자로 '직접실습'으로만 진행한 경우 : (붙임1) 양식 작성 2) 구법 대상자로 '간접실습'을 진행한 경우 : (붙임2) 양식 작성 ※ (유의) 구법 대상자의 경우 세미나수업 방식과 상관 없이 직접실습만 한 경우 (붙임1) 간접실습을 한 경우 (붙임2)로 작성 바랍니다. 3) 야간실습 확인서 (해당자만) 3. 유의사항 1) 위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입니다. (복사본, 스캔본은 사본으로 인정 불가) 2) 2021.05.01. 기준 실습 진행 전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실습확인서]를 개정된 양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실습생은 실습기관에 위 서류를 모두 받아 개인 실습종료일 기준 2주일 내로 아래 본 교육원 주소로 우편등기 발송바랍니다. ※ 교육원 주소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86 삼성리더스타워 807-810호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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