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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제목 [양식] (21.04.15 개정)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및 평가서 (실습기관 작성)  
 

등록일

2021.05.11 조회수 12,534  
  첨부파일  20210512094010_43460.zip  

 

 
 
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개정에 따른 안내
 
1) 2021.04.15 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2021.05.01. 기준으로 실습 진행 전이거나, 실습을 진행 중인 경우
꼭 [실습확인서] 를 첨부파일에 따른 개정된 양식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2. 실습생의 실습종료 후 실습기관에서 작성하는 제출서류 목록
※ 양식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관련 서류 양식, 작성 예시 등 첨부)
1) 실습평가서 1부
2) 실습확인서 2부 (21.04.15 개정 양식)
(실습확인서를 2부 받는 이유 : 1부 교육원 의무 보관, 1부 실습생의 자격증 신청시 제출서류) 
 
▼▼▼▼▼ [실습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중요★)
1. 개정법 대상자 (160시간 실습)
1) 개정법 대상자로 '직접실습과 대면세미나로만 진행'한 경우 : (붙임1) 양식 작성
2) 개정법 대상자로 '간접실습 진행 or 실시간화상세미나'를 진행한 경우 : (붙임2) 양식 작성
   (→ (유의) 간접실습 또는 실시간화상세미나 중 하나만 진행했을 경우에도 (붙임2) 양식 작성)
 
[예]
(붙임1)개정법 대상자+직접실습+대면 세미나수업 = (붙임1) (붙임2)개정법 대상자+간접실습O+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수업O = (붙임2)개정법 대상자+간접실습X+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수업O = (붙임2)개정법 대상자+간접실습O+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수업X = (붙임2)
개정법 대상자+직접실습+대면세미나수업 = (붙임1)
 
개정법 대상자+간접실습O+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수업O = (붙임2)
개정법 대상자+간접실습X+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수업O = (붙임2)
개정법 대상자+간접실습O+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수업X = (붙임2)
 
 
2. 구법 대상자 (120시간 실습)
1) 구법 대상자로 '직접실습'으로만 진행한 경우 : (붙임1) 양식 작성
2) 구법 대상자로 '간접실습'을 진행한 경우 : (붙임2) 양식 작성
 
※ (유의) 구법 대상자의 경우 세미나수업 방식과 상관 없이 직접실습만 한 경우 (붙임1)
간접실습을 한 경우 (붙임2)로 작성 바랍니다.
 
 
3) 야간실습 확인서 (해당자만)
 
 
 
3. 유의사항
1) 위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입니다. (복사본, 스캔본은 사본으로 인정 불가)
2) 2021.05.01. 기준 실습 진행 전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실습확인서]를 개정된 양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실습생은 실습기관에 위 서류를 모두 받아 개인 실습종료일 기준 1주~2주일 내로
아래 본 교육원 주소로 우편등기 발송바랍니다.
 
※ 교육원 주소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86 삼성리더스타워 807-810호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개정에 따른 안내
1) 2021.04.15 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2021.05.01. 기준으로 실습 진행 전이거나, 실습을 진행 중인 경우
꼭 [실습확인서] 를 첨부파일에 따른 개정된 양식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2. 실습생의 실습종료 후 실습기관에서 작성하는 제출서류 목록
※ 양식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관련 서류 양식, 작성 예시 등 첨부)


1) 실습평가서 1부
2) 실습확인서 2부 (21.04.15 개정 양식)
(실습확인서를 2부 받는 이유 : 1부 교육원 의무 보관, 1부 실습생의 자격증 신청시 제출서류) 
 
▼▼▼▼▼ [실습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개정법 대상자 (160시간 실습)
1) 개정법 대상자로 '직접실습과 대면세미나'로만 진행한 경우 : (붙임1) 양식 작성
2) 개정법 대상자로 '간접실습 진행 or 실시간화상세미나'를 진행한 경우 : (붙임2) 양식 작성
   → (유의) 간접실습 또는 실시간화상세미나 중 하나만 진행했을 경우에도 (붙임2) 양식 작성
 
[예]
개정법 대상자+직접실습+대면세미나 = (붙임1)

개정법 대상자+간접실습O+실시간온라인화상세미나O = (붙임2)

개정법 대상자+간접실습O+실시간온라인화상세미나X = (붙임2)

개정법 대상자+간접실습X+실시간온라인화상세미나O = (붙임2)


  
2. 구법 대상자 (120시간 실습)
1) 구법 대상자로 '직접실습'으로만 진행한 경우 : (붙임1) 양식 작성
2) 구법 대상자로 '간접실습'을 진행한 경우 : (붙임2) 양식 작성
 
(유의) 구법 대상자의 경우 세미나수업 방식과 상관 없이 직접실습만 한 경우 (붙임1)
간접실습을 한 경우 (붙임2)로 작성 바랍니다.
 
 
3) 야간실습 확인서 (해당자만)
 
 
 
3. 유의사항
1) 위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입니다. (복사본, 스캔본은 사본으로 인정 불가)
2) 2021.05.01. 기준 실습 진행 전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실습확인서]를 개정된 양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실습생은 실습기관에 위 서류를 모두 받아 개인 실습종료일 기준 2주일 내
아래 본 교육원 주소로 우편등기 발송바랍니다.
 
※ 교육원 주소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86 삼성리더스타워 807-810호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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