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의 ‘코로나19 관련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안내’에 따라 본 교육원에서는 부득이하게 직접실습 160시간 진행에 차질이 생긴 학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접실습을 안내드립니다. (20.09.04부터 시행)
1. 간접실습이란?
실습지도자의 판단 및 기관 운영상황에 따라 현장실습(4주 이상, 최소 20일, 총 160시간)을 50% 이내의 범위에서 원격지도를 통한 비대면 실습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간접실습 진행 시 현장실습(직접실습) 시간은 최소 80시간(2주 이상, 최소 10일)이상 진행해야 한다.
2. 간접실습 운영주체는?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교육원이 아님)
3. 간접실습 대상자는?
평생교육 과목 수강 학습자 중 실습기관과 사전 동의하에 간접실습 진행 가능 학습자
4. 간접실습 절차 및 방법
1) 평생교육 간접 실습의 경우, 실습 지도자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므로 실습기관에 간접실습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 후 진행 가능.
2) 현장실습 진행 기간 및 시간을 정확하게 협의하여 교육원에 사전 통보
(교수님 방문 일정 및 최소 현장실습 진행 일자 확인 필요)
3) 간접실습은 일일 8시간 이내로 진행 가능
4) 각 실습기관마다 운영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증빙자료’ 첨부 필수★
(첨부파일 참고)
★중요★
평생교육 간접실습은 교육원이 아닌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주도로 진행됩니다.
실습기관의 간접실습 가능 여부를 파악하시고 실습지도자와 현장실습 기간을 협의하시어
교육원으로 실습 진행 전 통보하여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을 꼼꼼히 읽으시어 실습과목 이수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