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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제목 [필독] 2학기 2차(6월 26일 개강반) 중간고사 실시 안내  
 

등록일

2020.04.08 조회수 5,192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2020년도 2학기 2차 (6월 26일 개강반) 중간고사 실시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원활한 시험응시를 위하여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대상자 : 2020년 2학기 2차(6월 26일 개강반) 수강 학습자

* 응시기간 및 응시시간 : 8월 14일 00:00 ~ 8월 17일 20:00

* 시험범위

- 1주차 ~ 7주차 강의내용

(시험성적의 고른 분포를 위해 수업시간에 다룬 교안 내용 중 심화된 내용으로 문항이 출제 될 수 있음)

* 문제구성 : 총 25 문항[객관식 20문제, 단답형 4문제, 서술형 1문제]

* 시험시간 : 50분

* 성적반영율 : 전체성적의 25~30% 반영(온라인강의실 > 강의듣기 > 과목현황에서 확인)

* 교육원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시험응시는 24시간 가능 / 마지막 시험일자, 시간만 준수하면 됨.

* 시험기간 내 시험관련 문의 발생 시 유선 혹은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

[참고자료]

1. 강의내용 및 교안

2. 교안 게시판 참고자료

: 온라인강의실 > 나의강의실 > 교안 게시판 확인(각과목에 해당하는 참고자료첨부)

* 시험응시방법 : 온라인강의실 > 나의강의실 > 시험/퀴즈 > '중간고사' 응시

*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 20년 8월 25일(화) ~ 8월 27일(목) 18:00까지

(성적확인기간 엄수)

1. 총 4일의 시험기간 중 원하는 시간에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2. 마감시간 이전까지 시험에 응시하면 시험시간 50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응시는 단 1회만 가능합니다.

시험/퀴즈 → 중간고사 → 시험시작하기 버튼 클릭 후 바로 응시 되며,

상단에 표시되는 제한시간내에 문제를 풀고 시험지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종료시에만 정상처리됨.

4. 중간고사 응시여부로 8주차 출석체크 처리됩니다.

 

시험 마지막날 종료시간(8월 17일 월요일 20:00)을 숙지하시어 
응시시간을 충분히 두고 시험을 시작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 시험 시 유의사항 

 1. 시험 응시 전 시험환경테스트를 통한 PC점검을 반드시 해주세요.

( PC권장사항: Explorer 8 이상 )

 

2. 시험 응시 시 화면캡쳐 방지프로그램으로 인해 아래 메뉴기능이 제한됩니다.

- 웹 브라우저 기능 제어

- 툴바, 단축키(ctrl+V,C,F) 등 제어

- 화면 캡쳐/클립보드 제어

- VMWare, 원격접속 프로그램 등에 의한 캡쳐 방지

 

3. 응시 기회는 1번으로 제한합니다.

아래 사항시 시험창이 강제 종료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브라우저 창 닫기

- 새로고침

- Back Space키

 

4. 시험 중 학습자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여 응시 부탁드립니다.

(답안미제출, 학습자 네트워크 불안정, 부정행위로 인한 강제종료, 개인PC오류)

 

5. 시험일 근무 안내

- 평 일 09:30 ~ 20:00

- 토요일 10:00 ~ 17:00

- 일요일 10:00 ~ 17:00

 

* 학사운영/시스템지원 02-866-091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상담 주시기 바라며, 전화연결이 어렵거나 근무시간 외 오류문의는 홈페이지 -[학생지원센터]-[수업장애해결] 게시판에 문의 하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추가시험 안내**

1. 대 상 자 : 2016년 1월 6일자 변경 된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2015-85)에 따라
중간고사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의 공결사유로 인해 중간고사를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 중에서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신청)한 학습자만
 응시가 가능 합니다.

아래의 공결사유가 없을 경우 추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2. 응시기간 : 8월 18일 화요일 00:00~20:00

 

3. 추가시험 대상자 성적부여 :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에 따라 추가시험 대상자의 성적은 B+이상 부여 불가능


[공결사유]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된 사람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마. 기타사항

- 회사 출장 중 원격학습이 불가능한 해외지역으로의 출장

- 군 복무 중 훈련

- 국내외 대회 참석

- 직계가족의 결혼

-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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