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1학기 2차 (12월 31일 개강반) 중간고사 실시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원활한 시험응시를 위하여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대상자 : 2020년 1학기 2차(12월 31일 개강반) 수강 학습자
* 응시기간 및 응시시간 : 2월 21일 00:00 ~ 2월 24일 20:00
* 시험범위
- 1주차 ~ 7주차 강의내용
(시험성적의 고른 분포를 위해 수업시간에 다룬 교안 내용 중 심화된 내용으로 문항이 출제 될 수 있음)
* 문제구성 : 총 25 문항[객관식 20문제, 단답형 4문제, 서술형 1문제]
* 시험시간 : 50분
* 성적반영율 : 전체성적의 25~30% 반영(온라인강의실 > 강의듣기 > 과목현황에서 확인)
* 교육원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시험응시는 24시간 가능 / 마지막 시험일자, 시간만 준수하면 됨.
* 시험기간 내 시험관련 문의 발생 시 유선 혹은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
[참고자료]
1. 강의내용 및 교안
2. 교안 게시판 참고자료
: 온라인강의실 > 나의강의실 > 교안 게시판 확인(각과목에 해당하는 참고자료첨부)
* 시험응시방법 : 온라인강의실 > 나의강의실 > 시험/퀴즈 > '중간고사' 응시
*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 20년 3월 3일(화) ~ 3월 5일(목) 18:00까지
(성적확인기간 엄수)
1. 총 4일의 시험기간 중 원하는 시간에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2. 마감시간 이전까지 시험에 응시하면 시험시간 50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응시는 단 1회만 가능합니다.
시험/퀴즈 → 중간고사 → 시험시작하기 버튼 클릭 후 바로 응시 되며,
상단에 표시되는 제한시간내에 문제를 풀고 시험지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종료시에만 정상처리됨.
4. 중간고사 응시여부로 8주차 출석체크 처리됩니다.
☎ 시험기간 문의사항
<연락처> 02) 866 - 0915
<시험 기간 내 문의시간>
* (금) 09:30~20:00 * (토) 10:00~17:00 * (일) 10:00~17:00 * (월) 09:30~20:00
문의시간 이후에는 수업장애해결 또는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기간이 지난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오류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내에 연락주시기 바라며,
시험 마지막날 종료시간(2월 24일 월요일 20:00)을 숙지하시어 응시시간을 충분히 두고 시험을 시작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 시험 시 유의사항
1. 시험 응시 전 시험환경테스트를 통한 PC점검을 반드시 해주세요.
( PC권장사항: Explorer 8 이상 )
2. 시험 응시 시 화면캡쳐 방지프로그램으로 인해 아래 메뉴기능이 제한됩니다.
- 웹 브라우저 기능 제어
- 툴바, 단축키(ctrl+V,C,F) 등 제어
- 화면 캡쳐/클립보드 제어
- VMWare, 원격접속 프로그램 등에 의한 캡쳐 방지
3. 응시 기회는 1번으로 제한합니다.
아래 사항시 시험창이 강제 종료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브라우저 창 닫기
- 새로고침
- Back Space키
4. 시험 중 학습자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여 응시 부탁드립니다.
(답안미제출, 학습자 네트워크 불안정, 부정행위로 인한 강제종료, 개인PC오류)
5. 시험일 근무 안내
- 평 일 09:30 ~ 20:00
- 토요일 10:00 ~ 17:00
- 일요일 10:00 ~ 17:00
* 학사운영/시스템지원 02-866-091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상담 주시기 바라며, 전화연결이 어렵거나 근무시간 외 오류문의는 홈페이지 -[학생지원센터]-[수업장애해결] 게시판에 문의 하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추가시험 안내**
1. 대 상 자 : 2016년 1월 6일자 변경 된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2015-85)에 따라 중간고사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의 공결사유로 인해 중간고사를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 중에서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신청)한 학습자만 응시가 가능 합니다.
아래의 공결사유가 없을 경우 추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2. 응시기간 : 2월 25일 화요일 00:00~20:00
3. 추가시험 대상자 성적부여 :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에 따라 추가시험 대상자의 성적은 B+이상 부여 불가능
[공결사유]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된 사람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마. 기타사항
- 회사 출장 중 원격학습이 불가능한 해외지역으로의 출장
- 군 복무 중 훈련
- 국내외 대회 참석
- 직계가족의 결혼
-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