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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제목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등록일

2019.06.18 조회수 23,485  
  첨부파일  202209081744162818.pdf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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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3가지 모두 해당해야 함)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관련 교과목 모두 이수

·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과목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학점인정신청 모두 완료

· 아동학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 취득절차

· 신청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개인이 온라인 학위신청
사이트 바로가기링크화살표

· 신청시기 : 1년에 2번 있으며, 6월과 12월에 신청가능 (해당기간에 공지예정)

· 학위수여일 : 8월 말(6월 신청자) 또는 2월 말(12월 신청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수여 후 자격증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회원가입 후 개인신청
사이트 바로가기링크화살표

· 신청시기 : 학위 취득 후 상시접수

· 문의전화 : 1661-5666

 

발급 수수료

1만원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온라인 자격신청 후 수수료 납부 가능

 

구비서류(5종)
원본제출

※[온라인자격신청] 및 수수료 납부 후 구비서류 발송


1.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용)
※ 개인이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X

2. 성적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용)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발급방법 (아래 그림참고)
: 학점은행제 접속 www.cb.or.kr → 로그인 → 상단 메뉴 [증명서신청] 클릭
→ [학위증명서] 국문용으로 출력
→ [성적증명서] 국문용으로 출력 (학점인정증명서 X)

※ 교육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증 신청시 반려됩니다.

증명서 신청방법

3. 보육실습확인서 (실습과목 이수 후 교육기관이 학습자에게 교부드린 것)

4. 사진파일 (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5. 자격증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6. (마약류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영유아보육법(2024.09.20.시행)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확인

 

 

진행절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인정 신청 완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 수여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서 개별 자격증 신청

  • 구비서류(5종)을 한국보육진흥원에 우편등기발송

  • 자격증신청 후 자격증 발급일까지는 약 2~3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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