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자격신청] 및 수수료 납부 후 구비서류 발송
1.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용)
※ 개인이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X
2. 성적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용)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발급방법 (아래 그림참고)
: 학점은행제 접속 www.cb.or.kr → 로그인 → 상단 메뉴 [증명서신청] 클릭
→ [학위증명서] 국문용으로 출력
→ [성적증명서] 국문용으로 출력 (학점인정증명서 X)
※ 교육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증 신청시 반려됩니다.
3. 보육실습확인서 (실습과목 이수 후 교육기관이 학습자에게 교부드린 것)
4. 사진파일 (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5. 자격증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6. (마약류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영유아보육법(2024.09.20.시행)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