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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제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등록일

2018.10.31 조회수 38,797  
  첨부파일  (개정)사회복지 온라인 자격신청 방법 안내.pdf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방법

메인배너이미지
 

신청자격
(3가지 모두 해당해야 함)

·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관련 교과목 모두 이수

·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과목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학점인정신청 모두 완료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회원가입 후 개인신청
자격관리센터 바로가기 링크화살표

· 신청시기 : 상시접수

· 문의전화 : 02)786-0845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발급 수수료

1만원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 협회 회원가입 시 회원증 교부 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발생

※ 연회비와 회원가입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협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1회 소속된 지방협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출처 : 사회복지사협회 답변)

 

구비서류(4종)
원본제출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법 상단의 [첨부파일] 필독!)
→ 발급신청서 작성방법이 2022.7.1부터 [온라인 자격신청 후 출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자격증 신청 시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자격신청에서 파일로 등록, 우편제출X)
-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jpg, jepg, png, tiff등으로 저장된 이미지 파일)

2. 최종학력 증명서 ①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 : 개인이 졸업한 [대학졸업증명서] 제출 ※ 대학졸업증명서 발급방법 :
정부24 바로가기 링크화살표
→ 대학졸업증명서 온라인 발급신청→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수령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 [학위증명서] 제출 ※ 학위증명서 발급방법 :
학점은행제 바로가기 링크화살표
→ 로그인 → 상단 메뉴 [증명서신청] 클릭 → 학위증명서 출력 ③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바로가기 링크화살표

3. 성적증명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관련 교과목 성적증명서) ▶ 아래 ①, ② 모두 해당자의 경우 : ①, ②의 성적증명서 전부 제출 ▶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과목만 있는 경우 : ②의 성적증명서만 제출 ①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사회복지 교과목 : 해당 대학교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과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 발급방법 (아래 그림참고)
: 학점은행제 접속 www.cb.or.kr → 로그인 → 상단 메뉴 [증명서신청] 클릭
→ [성적증명서] 국문용으로 출력 (학점인정증명서 X)
※ 교육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증 신청시 반려됩니다.  

신청방법

◎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구법 해당자에 한함)

- 추가제출 해당자 : 19년도에 개강하여 20년도에 종강한 과목이 있는 경우

- 성적증명서 제출방법 : 이수한 평생교육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4.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실습과목 이수 후 교육기관이 학습자에게 교부드린 것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90일 이후의 원본도 제출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추가제출서류

1.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2. (외국인의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결격사유조회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링크화살표

 

진행절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인정 신청 완료

  •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개별 자격증 신청

  • 구비서류(4종)을 본인 거주지 지방협회로 우편등기발송

    지방협회정보 바로가기링크화살표
  • 자격증신청 후 자격증 발급일까지는 약 2~3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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