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찾는 방법 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총 6과목 이상(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이수하신 경우에만 가능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단순히 현장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후 학습일정에 따라 현장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첫째,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하기.
둘째, 수강신청 완료 후 교육원 안내에 따라 현장실습기관 선정하기.
입니다.
1.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인이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평생교육원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수강신청 후 현장실습기관 역시 학습자 개인이 찾아야 함)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교육원은 학습자에게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등록을 유도하거나 교육훈련기관간에 연계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이 개설되어 교육원을 찾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검색합니다.
2) 메인사이트 상단에 [표준교육과정]을 클릭합니다.
3) 왼쪽 카테고리 [교육훈련기관 조회]을 클릭한 후 세번째 탭 [과목별 검색]을 클릭합니다.
4) 과목명 찾기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검색한 후 거주하시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유형은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목록이 뜹니다. 각 교육원을 클릭하신 후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보통 교육원 사이트 공지사항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안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원에 전화하여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3.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마치시면, 해당 교육원의 안내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학습자 개인이 찾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현장실습등록기관 검색 사이트
http://lic.welfare.net/lic/ViewPracticeOrganGuidanc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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