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 2016년 1월 6일자 변경 된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2015-85)에 따라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의 공결사유로 인해 기말고사를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 중에서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신청)한 학습자만 응시가 가능 합니다.
아래의 공결사유가 없을 경우 추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공결사유]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6. 기타사항 - 회사 출장 중 원격학습이 불가능한 해외지역으로의 출장 - 군 복무 중 훈련 - 국내외 대회 참석 - 직계가족의 결혼 -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2. 응시기간 : 08월 27일 화요일 00:00~20:00
3. 추가시험 대상자 성적부여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에 따라 추가시험 대상자의 성적은 B+이상 부여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