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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제목 2017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17.03.22 조회수 11,729  
  첨부파일  2017년 2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pdf  

다음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지사항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래 안내 된 일자에 학위신청 및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접수계획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학점신청 방법보러가기
> 온라인 학점신청 하러가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공지사항 보러가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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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6-49호(2017년 학점은행제 신청ㆍ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7년 2/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한 민간자격 등의 자격학점은 방문접수기간을 확인하여 방문접수 바람

※ 중복신청(전공변경, 학점신청 등 진행) 건에 해당되는 학습자의 경우는 p.9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에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기관이수자 등) 대한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본원으로 서류가 발송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주요 유의사항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하며

외국교육기관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13:00~17:00 에만 가능(오전 신청불가).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본원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접수불가)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별표3) 에 대한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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