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관련 법규에 따라 2017년 3월 본원 정보공시를 실시합니다.
□ 실시배경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15.3.27) 및 동법 시행령('15.9.25)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 의무화('16.9.2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교육훈련기관 선택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본원의 정보를 제공.
□ 공시항목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학습과정별 학급 수 및 학습자 수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가. 교수 또는 강사의 수
나. 교육훈련기관 전체 교수 또는 강사 대비 해당 교육훈련기관 소속 교수 또는 강사 현황
다. 교수 또는 강사의 강의 담당 현황
라. 교수 또는 강사 강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