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1차 개강반 중간고사 실시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원활한 시험응시를 위하여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대상자 : 2017년 1학기 1차 (3월 8일 개강반) 수강대상자
* 응시기간 및 응시시간 : 4월 28일(금) 00:00 ~ 5월 1일(월) 20:00
* 시험범위
- 1차시 ~ 21차시 강의내용(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과목만 해당)
- 1차시 ~ 14차시 강의내용(위의 4과목을 제외한 과목)
(시험성적의 고른 분포를 위해 수업시간에 다룬 교안 내용 중 심화된 내용으로 문항이 출제 될 수 있음)
* 문제구성 : 총 25 문항[객관식 20문제, 단답형 1문제, 서술형 1문제]
* 시험시간 : 50분
* 성적반영율 : 전체성적의 25~30% 반영(온라인강의실 > 강의듣기 > 과목현황에서 확인)
* 교육원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시험응시는 24시간 가능 / 마지막 시험일자, 시간만 준수하면 됨.
* 시험기간 내 시험관련 문의 발생 시 유선 혹은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
[참고자료]
1. 강의내용 및 교안
2. 과목자료실 참고자료
: 온라인강의실 > 나의강의실 > 과목자료실 확인(각과목에 해당하는 참고자료첨부)
* 시험응시방법 : 온라인강의실 > 나의강의실 > 시험/퀴즈 > '중간고사' 응시
*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 5월 9일(화) ~ 5월 11일(목)
(성적확인기간 엄수)
1. 총 4일의 시험기간 중 원하는 시간에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2. 마감시간 이전까지 시험에 응시하면 시험시간 50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응시는 단 1회만 가능합니다.
시험/퀴즈 → 중간고사 → 시험시작하기 버튼 클릭 후 바로 응시 되며,
상단에 표시되는 제한시간내에 문제를 풀고 시험지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종료시에만 정상처리됨.
4. 중간고사 응시여부로 8주차 출석체크 처리됩니다.
시험기간 문의사항
<연락처> 02) 866 - 0915
<문의시간>
시험기간 내 금요일 / 월요일 09:30~20:00
시험기간 내 토요일 10:00~17:00
시험기간 내 일요일 10:00~17:00
문의시간 이후에는 수업장애해결 또는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기간이 지난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오류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내에 연락주시기 바라며,
시험 마지막날 종료시간(5월 1일 월요일 20:00)을 숙지하시어 응시시간을 충분히 두고 시험을 시작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주의사항 :
1.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따라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2. 시험 중 학습자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여 응시 부탁드립니다. 시험시작하기 버튼 누른 후 시험 응시 중간에 브라우저 창 닫기, 뒤로, 새로고침,
백스페이스 버튼을 눌렀을 경우 또는 제한시간 내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응시 처리됨. (브라우저 종료, 답안미제출, 학습자네트워크불안정, 부정행위로 인한 강제종료, 개인PC오류)
3. 응시하기 전에 시험환경 테스트 페이지를 통하여 PC상태 점검 해보시기바랍니다!
4. 시험응시 시 가급적 개인PC를 사용바라며, 공용PC(PC방)사용의 경우 해당PC의 IP로는 한명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 PC권장사항: Explorer 8 이상 , Windows Media player 11 버전 이상 )
5. 다른프로그램과 시험을 동시에 실행할 경우 충돌이 생겨 시험지 창이 꺼지거나, 시험지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사항으로 시험이 미완료된 경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습자에게 있으니, 시험 전 PC상태점검 과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추가시험 안내**
1. 대 상 자 : 2016년 1월 6일자 변경 된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2015-85)에 따라 중간고사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의 공결사유로 인해 중간고사를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 중에서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신청)한 학습자만 응시가 가능 합니다.
아래의 공결사유가 없을 경우 추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2. 응시기간 : 5월 4일 목요일 00:00~20:00
3. 추가시험 대상자 성적부여 :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에 따라 추가시험 대상자의 성적은 B+이상 부여 불가능
[공결사유] 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나. 직계존비속 상
다. 본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