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관련 법규에 따라 2016년 본원 정보공시를 실시합니다.
공시항목별 공시 시기가 상이하나 이번 2016년은 정보공시 실시 첫 해이므로 예외적으로 모든 항목을 공시합니다.
□ 실시배경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15.3.27) 및 동법 시행령('15.9.25)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 의무화('16.9.2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교육훈련기관 선택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본원의 정보를 제공.
□ 공시항목
1. 기관 운영규칙·시설 등 기본 현황
가. 기관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첨부파일2)
나. 교사(校舍) 등 시설 현황
다. 원격교육 실시 관련 시설·설비현황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나. 연간 학습과정 운영일정(첨부파일3)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 학습과정별 학습 수 및 학습자 수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가. 교수 또는 강사의 수
나. 교육훈련기관 전체 교수 또는 강사 대비 해당 교육훈련기관 소속 교수 또는 강사 현황
다. 교수 또는 강사의 강의 담당 현황
라. 교수 또는 강사 강의료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가. 학습과정별 학습비
나. 예산 및 결산
다. 장학금 지급 현황
6. 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7.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첨부파일4)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기관 운영현황
가. 직원 수
나. 학습비 반환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