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4-48호(2015년도 학점은행제 신청·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5년도 4/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접수안내
★ 자세한 접수계획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유의사항
- 2016년도 전기(2월)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이번 4/4분기(10월)에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함.
-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 응시자 예정자의 경우 본원(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학점인정 신청 시
반드시 시험응시자임을 밝혀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평가인정기관)을 통한 단체 접수는 각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