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입니다.
2013학년도 1학기 3차 기말고사 실시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잘 숙지하시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대상자: 1학기 3차 (4월 24일개강) 수강대상자
*응시기간 및 응시시간: 08월02일 (금) 낮 12시 00분 ~ 08월06일(화) 낮12시00분까지
1일자 : 08.02 낮 12:00~ 08.03 낮 12:00
2일자 : 08.03 낮 12:00~ 08.04 낮 12:00
3일자 : 08.04 낮 12:00~ 08.05 낮 12:00
4일자 : 08.05 낮 12:00~ 08.06 낮 12:00
*시험범위 : 9주차~14주차 강의내용
*문제구성 : 총 25(객20, 주5)
*시험시간 : 50분
*성적반영율: 전체성적의 25~30%반영
온라인강의실> 강의듣기 > 과목현황에서 확인
[기말고사범위]
1.9주차~14주차 강의내용 및 교안
2. 과목자료실 참고자료
온라인강의실>나의강의실>과목자료실 확인(각과목에 해당하는 참고자료첨부)
*시험응시방법 : 온라인강의실> 나의강의실> 시험/퀴즈> '기말고사' 응시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기말고사 성적확인 : 8.13(화)
>온라인강의실 시험/퀴즈메뉴에서 성적확인
최종성적확인 및 이의신청시간 : 8.14(수)~8.15(목)
>온라인강의실>나의학사활동>나의성적
1. 총 4일의 시험기간 중 하루를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2. 시험은 선택한 날짜의 낮 12시 ~ 다음날 낮12시00분 까지 응시 가능시간입니다.
(마감시간 이전까지 시험지 제출을 완료 해야함, 응시 도중 마감시간 지날 경우 체크한 답까지 저장되어 처리됨)
3. 시험기간 시작되기 2일전까지 응시 예정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실 -> 시험일정관리에서 수정 가능)
4. 응시는 단 1회만 가능합니다.
시험/퀴즈->중간고사->시험시작하기 버튼 클릭 후 바로 응시 되며,상단에 표시되는 제한시간내에 문제를 풀고 시험지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종료시에만 정상처리됨.
5.기말고사 응시여부로 15주차 출석체크 처리됩니다.
시험기간 문의 : 02 3431-8135
평일 9:00~18:00
토요일 10:00~15:00
일요일 10:00~15:00
문의시간 이후에는 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기간이 지난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오류 수정이 안되오니 반드시 기간내에 연락하시기바라며, 시험 마지막날(08.06)은 종료시간(낮12:00)을 숙지하시어 응시시간을 충분히 두고 시험시작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주의사항:
1.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따라 시험응시 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2. 시험 중 학습자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여 응시 부탁드립니다. 시험시작하기 버튼 누른 후 시험 응시 중간에 브라우저 창 닫기, 뒤로, 새로고침, 백스페이스 버튼 을 눌렀을 경우 또는 제한시간 내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응시 처리됨.(브라우저 종료, 답안미제출, 학습자네트워크불안정, 부정행위로 인한 강제종료, 개인PC오류)
3. 응시하기 전에 시험환경 테스트 페이지를 통하여 PC상태 점검 해보시기바랍니다!
4. 시험응시 시 가급적 개인PC를 사용바라며, 공용PC(PC방)사용의 경우 해당PC의 IP로는 한명만 응시가능합니다.
( PC권장사항: Explorer 8 이상 , Windows Media player 11 버전 이상 )
5. 다른프로그램과 시험을 동시에 실행할 경우 충돌이 생겨 시험지 창이 꺼지거나, 시험지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사항으로 시험이 미완료된 경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습자에게 있으니, 시험 전 PC상태점검 과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추가시험 안내**
1.대상자: 기말고사 기간내 미응시자
2.감점율: 취득점수의 15%
3.일자: 8월 6일 (화) 18:00 ~ 8월 7일 (수) 18:00 까지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공결 사유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제출시 기간외 응시가 가능하며, 추가응시일 8월 7일(수) 18:00시 이후에는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단, 공결은 시험종료일 기준으로 2역일 이상의 공결사유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나. 직계존비속 상
다. 본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