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방법 및 절차
https://www.cb.or.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대상
○ 2012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 2012년 4월까지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한 학습자로 2012년 후기(8월)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최소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2012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중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은 학습자는 반드시
정해진 온라인 특별접수기간에만 구제가 가능하오니 기한 내에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 2012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를 제외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자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또는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
※유의사항
△2012년 기사/산업기사 제3회(2012.8.26), 제4회(2012.9.15) 필기시험 접수 대상자는 7.24(화) 까지 본원에 서류가 도착해야함.
△2012년 독학학위제 제3단계 시험접수 대상자는 방문접수(본원,교육청)만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시험 시 반드시 시험 응시자임 을 밝혀야 함.
★ 방문접수는 첨부파일 참고
■유의사항
*방문접수기간에는 201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점인정신청만 가능함.
-『학위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함.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 될 지라도 학위취득이 불가함.
- 학위위신청 기간(2012.6.15~2012.7.16)에는 학점의 추가신청 및 취소, 학위신청의 취소가 가능함. 학위신청 취소를 원하는 학습자는 해당기간 내에 학점은행홈페이지 - [학위신청 및 신청취소] 메뉴를 통해 취소할 수 있음.
- 『학위신청 정정』기간에는 『학위신청』및 『학위신청취소』만 가능함. 학점인정 신청이나 학위연계/학위 및 전공변경 등의 신청은 불가함.
- 학점은행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위신청만 가능하며, 대학의 장 학위는 해당 대학에 신청하여야 함. 학위취득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학위취소 불가함.
-『학위연계/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학위연계, 학위 및 전공변경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위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함.
(시도교육청 및 본원 방문신청은 불가)
※ 학위취득 이후에는 취득 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위취득 이전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예,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위취득과정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다음 학위취득때 사용할 목적으로 미신청 학점으로 남겨두면 절대로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