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채널

무료상담

학습지원센터

  • ☎ 수강신청 문의

    1522-3022

  • ☎ 학습장애 문의

    02-866-0915

  • 월~금 : 09:30 ~ 18:30

    점심시간 : 12:30 ~ 13:30

  • 입금계좌번호

    ☎ 입금문의

    02-866-0915

    기업은행 예금주 (주)올티칭

    541-053771-01-010

    국민은행 예금주 (주)올티칭

    421701-04-218634

    신한은행 예금주 (주)올티칭

    100-033-924702

    하나은행 예금주 (주)올티칭

    428-910031-18904

Home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제목 부정학습에 따른 학점 및 학위취소 주의 안내  
 

등록일

2012.09.05 조회수 9,380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2012.08.27일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 고시된 내용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제로 학점을 취득한 일부 학점은행제 학습
자의 경우, 학점 취소 및 학위 취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학습자의 피해를 예방
하고자 이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일부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등을 부정 이수한 학습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른 각 대학별 성적취소 통보
 ○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자인 경우 해당 학적부를 확인하여 인정 학점 및 수여 
   학위를 취소

□ 관련 법령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취소
    할 수 있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학점 및 학위 취소 현황
 ○ 실습부정이수 및 대리시험응시 적발자
     - 대학: 14개교
     - 학습자: 300명(감사원: 76명, 경찰청: 224명)
 ○ 학점은행제 학점 및 학위 취소 대상
     - 학습자: 207명 
     - 학점: 522건(1,502학점)
     - 학위: 114건

일부 개인 및 업체를 통해 손쉬운 학점 취득과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은행제 이용을 홍보하는 
경우, 추후 학습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2. 8.  2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목록
  이전글 8월 15일(수) 광복절 휴무안내  
  다음글 학위취득일 이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기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