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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제목 24년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등록일

2024.09.20 조회수 10,994  
  첨부파일  2024년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pdf  

<2024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 아래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지사항을 발췌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사이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개요

* 학점은행제 과정 학습자는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학위과정 대상자만)을 필수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1년에 4분기(1분기는 12-1월, 2분기 4월, 3분기 6-7월, 4분기는 10월)

 

신청대상자

* 학습자등록 대상자 :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절차로 학점은행제 수강 학습자(학습자등록은 최초 1회 신청, 먼저 하여야 학점인정신청 가능)

* 학점인정신청 대상자 : 수강 과목의 성적보고가 완료된 학습자

* 학위신청 대상자 : 희망 학위과정/전공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여 학위를받고자 하는 학습자
(단, 학위신청자는 직전 분기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25년 2월 학위대상자 학습자등록 신청
중요

* 25년 2월 학위 신청 대상자는 이번 4분기에 반드시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해야함
* 학위신청 직전 분기, 4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어야 25년 1분기(25년 2월) 학위신청이 가능

 

24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중요

* 자격증과정 등 일반 학습자는 아래 기간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해주세요.

* 만약 남은 과목이 있는 경우, 다음 분기에 학습자등록 및 과목 일괄 학점인정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4년 10월 2일 (수) 10:00 ~ 24년 10월 31일 (목) 18:00
※ 서류제출 대상자의 서류제출기한(우체국 소인기준) : 24년 11월 5일 (화)

10월 1일(화)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됨에 따라 접수기간을 변경함

 

수수료

* 학습자등록 수수료 : 4,000원
*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과목당 3,000원)
* 학위신청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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