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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강료 반환 기준 공지  
 

등록일

2010.03.20 조회수 3,599  
  첨부파일  수강료반환기준표.hwp  

 

※ 학습비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에 따라 첨부파일 기준으로 수강료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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