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에 의거하여 「제 1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이 2010. 3. 1일자로 평생교육진흥원장에 의해 고시되었습니다. 「제 14차 자격 학점인정 기 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내용
가. 신규 자격 학점인정 및 전공 연계 기준 고시 : 인간공학기술사 외 3개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나. 기인정 자격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변경 기준 고시 : 인간공학기사 외 8개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다. 통폐합 국가기술자격 전공 연계 기준 고시 : 금속기사 외 9개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라. 기인정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변경 고시 :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자격 학점인정 기준 변경 고시
마. 기인정 자격에 대한 직무번호 통합 고시 : 비파괴검사관련 자격 학점인정 기준 변경 고시
※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및 전공연계, 직무번호 등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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