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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습지원센터 > 평생교육사 자격증접수
  제목 [마감]2023년 제3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안내  
 

등록일

2023.07.03 조회수 50,307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사


23년 제 3차 자격증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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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평생교육사 10과목 이수자 중
5과목 이상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10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된 자


·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10과목을
평균 80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2급 10과목 / 3급 7과목




 

접수 안내




· 접수 및 서류 제출 기간 :
2023년 7월 10일 (월) ~ 7월 19일 (수) 도착분까지 ※해당 접수일이 지나서 도착하는 건 반송됩니다.
※접수일자 이전/이후에 보낸 서류의 경우 분실되어도 책임질 수 없으니 접수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구비서류 : 공지사항 참조
재발급자 공지사항 확인 링크화살표


· 자격증 수령일 : 2023년 9월 8일 (금) (수령 후 검토하여 2주 내로 개별 택배 착불 발송, 비용 발생)



※주의사항

· 작성 오류 및 서류미비로 인한 자격증 발급 거부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모든 구비 서류의 원본/사본 제출 여부는 아래 상세 내용에 따릅니다.


· 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양식을 변경하거나 출력 후 서명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제출 안내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86 삼성리더스타워 807~810호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 수신자 : 평생교육자격증 발급 담당자


서류 제출 마감일 이후 서류 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검수를 위한 기간 소요로 인하여 해당 기간 이후에는 서류접수가 절대 불가하니 이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서류 안내
원본제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다운로드 첨부1 다운로드화살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미비, 미서명 시 모든 제출서류는 반송됩니다.


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이수과목 및 경력양식 각 1장씩 총 2장
다운로드 첨부2 다운로드화살표 - 첨부2 다운로드 후 작성, 출력 후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서명 및 날인이 없으면 접수 무효 / 작성 후 반드시 오탈자 및 작성 오류 검수 요망)
- 평생교육실습 면제자는 경력양식 작성 및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필수 신청서 작성 예시 링크화살표

그 외 서류 작성 예시 링크화살표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전문대학, 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원본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생략 가능 - 수료증명서, 졸업장, 학위기, 졸업예정증명서 등 접수 불가


4. 평생교육사 과목 최종성적증명서 1부 - 평생교육사 관련 이수과목에 대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함.
- 대학에서 이수한 평생교육사 관련 이수과목의 경우 대학 성적증명서


5. 현장실습평가서 1부 - 실습과목 이수기관으로 문의 - 원본 미제출시 자격증 발급 불가 ※구법 적용자 중 실습 면제자 제외


6. 기본증명서(일반)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원본 제출 - 이수기간 내에 개명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 유형 중 기본증명서(상세)로 제출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발급방법 보기 링크화살표






 

해당 자별 추가 구비 서류
원본제출




1.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다운로드 첨부3 다운로드화살표 -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


2. 경력증명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함


3.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부 -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각 1부


4.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부






 

발급과정





  • 신청자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이수기관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자격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접수 및 자격요건 검정



    자격증 제작 및 교부




  • 이수기관

    자격증 교육원 수령



    개별 택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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