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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습지원센터 > 학습일정안내
  제목 2017년 2학기 4차 일정안내(9월 20일 개강반)  
 

등록일

2017.09.04 조회수 1,676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입니다.

2017년도 2학기 4차(17년 09월 20일(수) 개강) 학사일정을 안내합니다.

1. 수강신청 : ~ 2017년 09월 19일(화)

(개강일 전까지 수강신청 및 수업료 결제가 완료 되어야 함)

2. 수강기간 : 2017년 09월 20일(수) ~ 2018년 01월 02일(화)

 

[수강신청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바로가기 > 과목선택> 과목확인 및 결제금액 확인 후 결제하기 > 범용공인인증서로그인 > 결제하기 > 수강과목확인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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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학기(7월)부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관리지침에 의거 범용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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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안내(기간엄수!!)

① 개강일 : 2017년 09월 20일(수)

② 학습기간 : 09월 20일(수) ~ 01월 02일(화)

③ 토론 : 10월 18일(수) 00:00 ~ 10월 31일(화) 23:59까지

④ 과제 : 10월 25일(수) 00:00 ~ 12월 05일(화) 23:59까지

⑤ 중간고사 : 11월 10일(금) 00:00 ~ 11월 13일(월) 20:00까지

중간고사 추가시험 : 11월 15일(수) 00:00 ~ 20:00

★추가시험 응시 대상자 : 시험기간 내 공결사유 발생학습자만 대상 (공결사유 증빙 必 / 성적 B+이하 부여) 개인적 사유에 의한 미응시자는 추가시험 응시 불가

⑥ 중간고사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 11월 21일(화) 00:00 ~ 11월 23일(목) 18:00

⑦ 퀴즈 : 12월 06일(수) 00:00 ~ 12월 19일(화) 18:00까지

ㄴ원격교육론, 노인교육론은 퀴즈가 없음. (두과목 이외 과목은 위 날짜에 퀴즈 응시!)

⑥ 커뮤니티(참여도) : 09월 30일(수) ~ 01월 02일(화)

생각나누기 글 입력 : 콘텐츠 내 [생각나누기] / 노인교육론 과목만 해당. (이외 과목은 해당 없음)

ㄴ과목 공지사항 참고

⑧ 기말고사 : 12월 29일 (금) 00:00 ~ 01월 01일(월) 20:00까지

기말고사 추가시험 : 01월 03일(수) 00:00 ~ 20:00까지

★추가시험 응시 대상자 : 시험기간 내 공결사유 발생학습자만 대상 (공결사유 증빙 必 / 성적 B+이하 부여) 개인적 사유에 의한 미응시자는 추가시험 응시 불가

 

★ 기말고사 성적 확인 : 01월 09일(화 / 14:00) ~ 01월 11일(목 / 18:00)까지

최종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 01월 16일(화 / 14:00) ~ 01월 18일(목 / 18:00)까지

★ 최종성적확정일 : 2018년 01월 22일(화)

 

* 교육원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수있습니다.

※ 참고사항

① 2017년 정규 2학기 4차 개강강좌입니다.

(범용공인인증서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인정되지 않음)

② 개설된 교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 과제, 출석, 퀴즈, 토론]등의 평가항목은 과목별로 각각의 비율이 다르게 반영 되며, 성적 60점 이상 출석률 80%이상 두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과목이수가 가능합니다. * 과목공지 참고

(1개 차시는 운영시간의 100% 이상을 충족시켜야 출석으로 인정됨)

- 중간고사 응시여부로 8주차 / 기말고사 응시여부로 15주차 출석인정

③ 평생교육사 자격증 기본요건 : 10과목 평균 80점 이상

④ 정기평가 추가응시는 천재지변 등 공결사유 발생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만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정기평가 기간 내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정해진 일자에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단, 추가시험 응시자 성적 B+이하 부여)

(2016년 1월 6일자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 시행)

⑤ 주관식 문항에 욕설, 비방, 폄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시 기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수강 신청 시 모집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강 후에는 강의를 수강하실 수 없으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결사유]

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나. 직계존비속 상

다. 본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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