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입니다.
2019년도 1학기 2차 [19년 1월 30일(수)요일 개강반] 학사일정을 안내합니다.
1. 수강신청 : ~ 2019년 1월 29일(화)
(개강일 전까지 수강신청 및 수업료 결제가 완료 되어야 함)
2. 수강기간 : 2019년 1월 30일(수) ~ 2019년 5월 14일(화)
[수강신청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바로가기 > 과목선택> 과목확인 및 결제금액 확인 후 결제하기 > 범용공인인증서로그인 > 결제하기 > 수강과목확인하러가기
[아이디 로그인 후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2012년 2학기(7월)부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관리지침에 의거 범용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 > 범용공인인증서 안내 전체공지사항 필독
3. 일정안내 (★기간엄수★)
① 개강일 : 2019년 1월 30일 (수)
② 학습기간 : 19년 1월 30일 (수) ~ 19년 5월 14일 (화)
③ 토론 : 19년 2월 27일 (수) 00:00 ~ 19년 3월 12일 (화) 23:59까지
④ 과제 : 19년 3월 6일 (수) 00:00 ~ 19년 4월 16일 (화) 23:59까지
⑤ 중간고사 : 19년 3월 22일 (금) 00:00 ~ 19년 3월 25일 (월) 20:00까지
중간고사 추가시험 : 19년 3월 26일 (화) 00:00 ~ 20:00
★추가시험 응시 대상자 : 시험기간 내 공결사유 발생한 학습자만 대상 (공결사유 증빙 必 / 성적 B+이하 부여) 개인적 사유에 의한 미응시자는 추가시험 응시 불가
⑥ 중간고사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 19년 4월 2일 (화) 00:00 ~ 4월 4일 (목) 18:00
⑦ 퀴즈 : 19년 4월 17일 (수) 00:00 ~ 4월 30일 (화) 18:00까지
ㄴ원격교육론, 노인교육론은 퀴즈가 없음. (두과목 이외 과목은 위 날짜에 퀴즈 응시!)
⑥ 커뮤니티(참여도) : 19년 1월 30일 (수) ~ 19년 5월 14일 (화)
ㄴ생각나누기 글 입력 : 콘텐츠 내 [생각나누기] / 노인교육론 과목만 해당. (이외 과목은 해당 없음)
ㄴ과목 공지사항 참고
⑧ 기말고사 : 19년 5월 10일 (금) 00:00 ~ 5월 13일 (월) 20:00까지
기말고사 추가시험 : 19년 5월 14일 (화) 00:00 ~ 20:00까지
★추가시험 응시 대상자 : 시험기간 내 공결사유 발생한 학습자만 대상 (공결사유 증빙 必 / 성적 B+이하 부여) 개인적 사유에 의한 미응시자는 추가시험 응시 불가
★ 기말고사 성적 확인 : 19년 5월 21일(화 / 14:00) ~ 5월 23일(목 / 18:00)까지
★ 최종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 19년 5월 28일(화 / 14:00) ~ 5월 30일(목 / 18:00)까지
★ 최종성적확정일 : 2019년 6월 3일 (월)
* 교육원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수있습니다.
※ 참고사항
① 2019년 정규 1학기 2차 개강강좌 입니다.
(범용공인인증서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인정되지 않음)
② 개설된 교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 과제, 출석, 퀴즈, 토론]등의 평가항목은 과목별로 각각의 비율이 다르게 반영 되며, 성적 60점 이상 출석률 80%이상 두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과목이수가 가능합니다. * 과목공지 참고
(1개 차시는 운영시간의 100% 이상을 충족시켜야 출석으로 인정됨)
- 중간고사 응시여부로 8주차 / 기말고사 응시여부로 15주차 출석인정
③ 평생교육사 자격증 기본요건 : 10과목 평균 80점 이상
④ 정기평가 추가응시는 천재지변 등 공결사유 발생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만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정기평가 기간 내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정해진 일자에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단, 추가시험 응시자 성적 B+이하 부여)
(2016년 1월 6일자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 시행)
⑤ 주관식 문항에 욕설, 비방, 폄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시 기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수강 신청 시 모집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강 후에는 강의를 수강하실 수 없으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결사유]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기타사항 1) 회사 출장 중 원격학습이 불가능한 해외 지역으로의 출장 2) 군 복무 중 훈련 3) 국내외 대회 참석 4) 직계가족의 결혼 5)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