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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습지원센터 > 학습일정안내
  제목 2019년 1학기 3차 일정안내(19년 3월 6일 [수]요일 개강반)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2,993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입니다.

2019년도 1학기 3차 [19년 3월 6일 (수)요일 개강반] 학사일정을 안내합니다.

1. 수강신청 : ~ 3월 5일 (화)요일까지 완료되어야함

(개강일 전까지 수강신청 및 수업료 결제가 완료 되어야 함)

2. 수강기간 : 2019년 3월 6일(수) ~ 2019년 6월 18일
(화)


[수강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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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안내 (★기간엄수★)

① 개강일 : 2019년 3월 6일 (수)

② 학습기간 : 19년 3월 6일 (수) ~ 19년 6월 18일 (화)

③ 토론 : 19년 4월 3일 (수) 00:00 ~ 19년 4월 16일 (화) 23:59까지

④ 과제 : 19년 4월 10일 (수) 00:00 ~ 19년 5월 21일 (화) 23:59까지

⑤ 중간고사 : 19년 4월 26일 (금) 00:00 ~ 19년 4월 29일 (월) 20:00까지

중간고사 추가시험 : 19년 4월 30일 (화) 00:00 ~ 20:00

★추가시험 응시 대상자 : 시험기간 내 공결사유 발생한 학습자만 대상 
(공결사유 증빙 必 / 성적 B+이하 부여개인적 사유에 의한 미응시자는 추가시험 응시 불가

⑥ 중간고사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 19년 5월 8일 (수) 00:00 ~ 5월 10일 (금) 18:00

⑦ 퀴즈 : 19년 5월 22일 (수) 00:00 ~ 6월 4일 (화) 18:00까지

기말고사 : 19년 6월 14일 (금) 00:00 ~ 6월 17일 (월) 20:00까지

기말고사 추가시험 : 19년 6월 18일 (화) 00:00 ~ 20:00까지

★추가시험 응시 대상자 : 시험기간 내 공결사유 발생한 학습자만 대상 
(공결사유 증빙 必 / 성적 B+이하 부여개인적 사유에 의한 미응시자는 추가시험 응시 불가

★ 기말고사 성적 확인 : 19년 6월 25일(화 / 14:00) ~ 6월 27일(목 / 18:00)까지

★ 최종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 19년 7월 2일(화 / 14:00) ~ 7월 4일(목 / 18:00)까지

★ 최종성적확정일 : 2019년 7월 8일 (월)

* 교육원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수있습니다.

※ 참고사항

2019년 정규 1학기 3차 개강강좌 입니다.

(범용공인인증서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인정되지 않음)

② 개설된 교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 과제, 출석, 퀴즈, 토론]등의 평가항목은 과목별로 각각의 비율이 다르게 반영 되며, 성적 60점 이상 출석률 80%이상 두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과목이수가 가능합니다.
* 과목공지 참고

(1개 차시는 운영시간의 100% 이상을 충족시켜야 출석으로 인정됨)

- 중간고사 응시여부로 8주차 / 기말고사 응시여부로 15주차 출석인정

③ 평생교육사 자격증 기본요건 : 10과목 평균 80점 이상

④ 정기평가 추가응시는 천재지변 등 공결사유 발생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만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정기평가 기간 내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정해진 일자에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단, 추가시험 응시자 성적 B+이하 부여)

(2016년 1월 6일자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 시행)

⑤ 주관식 문항에 욕설, 비방, 폄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시 기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수강 신청 시 모집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강 후에는 강의를 수강하실 수 없으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결사유]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기타사항
1) 회사 출장 중 원격학습이 불가능한 해외 지역으로의 출장
2) 군 복무 중 훈련 
3) 국내외 대회 참석
4) 직계가족의 결혼
5)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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