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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습지원센터 > 학습일정안내
  제목 2023년 1학기 5차 일정안내(23년 03월 03일 금요일 개강반)  
 

등록일

2022.11.17 조회수 3,637  
  첨부파일  202211171814449092.zip  

※ 처음 시작하시는 학습자께서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범용공동인증서 또는 SMS인증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23.02.17.개정)

2023년 1학기 5차

23년 03월 03일 (금)요일 개강반

학사일정 안내

공부중
 

수강신청

~03월 02일 (목) 요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개강일 전까지 수강신청 및 수업료 결제가 완료되어야 함) 

 

수강기간

2023년 03월 03일 (금) ~ 2023년 6월 15일 (목)

 

수강신청 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 바로가기

  • 과목 선택

  • 과목확인 후 결제금액 확인 후 결제하기

  • 수강 과목 확인

  • 개강일부터 범용공동인증서 또는 SMS인증 로그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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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공동인증서 또는 SMS인증 로그인 필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로그인 장치 마련 및 적용의무화

PC 및 모바일 인증 로그인 안내 ▶
 

일정안내
기간엄수

개강일

2023년 03월 03일 (금)

학습기간

23.03.03(금) ~ 23.06.15(목)

토론

23.03.31(금) 00:00 ~ 23.04.13(목) 23:59까지

과제

23.04.07(금) 00:00 ~ 23.05.18(목) 23:59까지

중간고사

23.04.21(금) 00:00 ~ 23.04.24(월) 20:00까지

중간고사 추가시험 : 23.04.25(화) 00:00 ~ 20:00까지
*추가시험 응시 대상자 : 시험기간 내 공결사유 발생한 학습자
(공결사유 증빙 필수 / 성적 B+이하 부여)
개인적 사유에 의한 미응시자는 추가시험 응시 불가

중간고사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23.05.02(화) 14:00 ~ 23.05.04(목) 18:00까지

퀴즈

23.05.19(금) 00:00 ~ 23.06.01(목) 18:00까지

기말고사

23.06.09(금) 00:00 ~ 23.06.12(월) 20:00까지

기말고사 추가시험 : 23.06.13(화) 00:00 ~ 20:00까지
*추가시험 응시 대상자 : 시험기간 내 공결사유 발생한 학습자
(공결사유 증빙 필수 / 성적 B+이하 부여)
개인적 사유에 의한 미응시자는 추가시험 응시 불가

기말고사 성적확인

23.06.20(화) 14:00 ~ 23.06.22(목) 18:00까지

최종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23.06.28(수) 14:00 ~ 23.06.30(금) 18:00까지

성적보고일

2023년 07월 03일 (월)
*교육원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범용공동인증서 또는 SMS인증으로 로그인 하지 않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개설된 교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 과제, 출석, 퀴즈, 토론]등의 평가항목은 과목별로 각각의 비율이 다르게 반영 되며, 성적 60점 이상 출석률 80%이상 두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과목이수가 가능합니다.
*과목공지 참고 (1개 차시는 운영시간의 100% 이상을 충족시켜야 출석으로 인정됨)
- 중간고사 응시여부로 8주차 / 기말고사 응시여부로 15주차 출석인정

3. 평생교육사 자격증 기본요건 : 10과목 평균 80점 이상

4. 정기평가 추가응시는 천재지변 등 공결사유 발생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만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정기평가 기간 내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정해진 일자에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단, 추가시험 응시자 성적 B+이하 부여)
*2021년 2월 19일자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교육부고시 제2021-8호) 시행

5. 주관식 문항에 욕설, 비방, 폄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시 기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강 신청 시 모집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종강 후에는 강의를 수강하실 수 없으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결사유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6. 기타사항
- 회사 출장 중 원격학습이 불가능한 해외 지역으로의 출장
- 군 복무 중 훈련
- 국내외 대회 참석
- 직계가족의 결혼
-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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