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2학기 6차 일정안내(23년 10월 18일 수요일 개강반) | ||||
등록일 |
2023.02.22 | 조회수 | 6,223 | ||
첨부파일 | 23년 2학기 6차 학습자 안내 자료.zip |
참고사항1. 범용공동인증서 또는 SMS인증으로 로그인 하지 않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개설된 교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 과제, 출석, 퀴즈, 토론]등의 평가항목은 과목별로 각각의 비율이 다르게 반영 되며, 성적 60점 이상 출석률 80%이상 두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과목이수가 가능합니다. 3. 평생교육사 자격증 기본요건 : 10과목 평균 80점 이상 4. 정기평가 추가응시는 천재지변 등 공결사유 발생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만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정기평가 기간 내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정해진 일자에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단, 추가시험 응시자 성적 B+이하 부여) 5. 주관식 문항에 욕설, 비방, 폄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시 기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강 신청 시 모집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종강 후에는 강의를 수강하실 수 없으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결사유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6.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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