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시행령 제 16조 제2항 관련, 일부 개정 2009.8.11]
*급수, 학위과정 여부, 양성기관 등에 따라 해당 자격기준의 적용시기가 상이하므로 유의
등급 | 자격기준 |
---|---|
평생교육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 교육과 관련된 업무 (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2급 |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 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 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 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 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 급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 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 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 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ㆍ중등교육 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구분 | 대상 및 자격요건 | 이수학점 (과목수) |
비고 | ||
---|---|---|---|---|---|
2급 | 학위과정 | 대학 재학 중 학점은행기관 및 시간제등록 병행 이수자 |
30학점 (필수5/선택5) |
학위취득 시 자격증 발급 신청 가능 |
|
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 과정생 | 2009.8.9 이후 학위취득자로부터 적용(단, 관련과목이수는 2008.2.15일 이후 이수한 과목만 인정) | ||||
비학위과정 | 대학 졸업생 | 대학(시간제등록 포함) | 2008.2.15 이후 양성과정 진입자부터 적용 | ||
지정양성기관 | |||||
학점은행기관 | |||||
3급 | 학위과정 | 대학 재학 중 학점은행기관 및 시간제등록 병행 이수자 |
21학점 (필수5/선택2) |
학위취득 시 자격증 발급 신청 가능 |
|
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 과정생 | 2009.8.9 이후 학위취득자로부터 적용(단, 관련과목이수는 2008.2.15일 이후 이수한 과목만 인정) | ||||
비학위과정 | 대학 졸업생 | 대학(시간제등록 포함) | 2008.2.15 이후 양성과정 진입자부터 적용 | ||
지정양성기관 | |||||
학점은행기관 |
※ 주의사항
2008년 2월 15일 이후 개설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로 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