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 시형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2020년 1월 1일 이전 | 2020년 1월 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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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전공과목 14과목 이수한 자 (전공필수 10과목 / 전공선택 4과목) |
사회복지사 전공과목 17과목 이수한 자 (전공필수 10과목 / 전공선택 7과목) |
전공필수인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실습시간 120시간 이수한 자 |
전공필수인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실습시간 160시간 이수한 자 |
> 고등학교 졸업자일 경우 과정 : 전문학사 과정 (총 80학점 필요 / 27과목 이수) 영역별 필요 학점 : 전공 45학점 + 교양 15학점 (15과목 / 사회복지전공과목으로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