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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과목소개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안내
  • 자격증 신청 관련 과목이수 조건
  • 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과목당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 ② 평생교육사 2, 3급 공통으로 필수과목은 15학점(평생교육실습 포함)을 이수해야 함.
  • ③ 평생교육사 2급의 경우는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3급의 경우는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④ 평생교육 관련과목 중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대상관련 영역 8과목과 평생교육 내용관련 영역 13과목
        가운데 각 1과목 이상씩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자격증 신청방법
  • 자격증 발급신청 자격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 평생교육 관련과목 10과목 이수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과목 70% 이상 이수자(7과목)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 - 평생교육 관련과목 7과목 이수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과목 70% 이상 이수자(5과목)
  • · 단체접수 미대상자의 자격증 발급방법
  • - 시간제등록 및 학점은행제를 병행하여 이수한 자 중 학점은행기관에서 6과목 이하(2급) 혹은 4과목
      이하(3급)를 이수한 경우,시간제등록을 수행한 대학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 - 자격증 발급 원칙(2008.11.26 교육과학기술부 시행 공문 근거)
  • ① 과목을 이수한 모든 대학 발급 가능
    ② 과목을 이수한 모든 대학에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가)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과목 제외)에서 자격증 발급
        나) 이수한 과목이 동수일 경우 졸업한 대학에서 자격증 발급
  • 구비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자격증 발급 신청서

    3.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4.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경우 대학 성적증명서 추가

    5. 기본증명서 원본 1부

    6. 평생교육실습 평가서 원본 1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 본 업무지침에 의한 자격증발급은 시범적으로 단체접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격증 교부까지는
       자격증신청 마감일로부터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 자격증 발급신청서 상의 처리기간은 15일(대학 발급기준)이나, 본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자격증
        발급기간은 3개 기관(양성기관-평생교육진흥원-교육과학기술부)을 거쳐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자격증 신청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 순서 내용 방법 및 절차 해당기관 비고
    1 이수자 확인 수료조건 확인(출석 및 평가점수) 개인 및
    양성기관
    개인별 확인
    2 자격발급신청서
    작성
    자격증발급신청서 작성 및 서명  
    3 서류검토 개인별 서류 확인(학력 및 경력) 양성기관  
    4 신원조회 신청자별 기본증명서 내 등록기준지 해당기관에 의뢰하여 확인 양성기관 해당지역별로분류하여 의뢰
    5 자격발급신청 확정된 수료 대상자의 자격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 양성기관  
    6 진흥원 검토 및
    교과부 보고
    구비서류 및 자격여부 검토 최종 자격증 발급명단 교과부 보고 진흥원  
    7 교과부 승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명의 자격증 인쇄 승인 교과부  
    8 검정 결과 통보 평생교육진흥원의 자격검정 결과를 양성기관에 통보 진흥원
    양성기관
     
    9 자격증 인쇄 및 발송 자격증 인쇄 및 발급 학점은행기관별로 자격증 발송 진흥원  
    10 수료식 및
    자격증 수여
    자격증 수여를 위한 수료식 개최 양성기관  
  • 신청방법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