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 - 평생교육 관련과목 10과목 이수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과목 70% 이상 이수자(7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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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 | - 평생교육 관련과목 7과목 이수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과목 70% 이상 이수자(5과목)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자격증 발급 신청서
3.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4.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경우 대학 성적증명서 추가
5. 기본증명서 원본 1부
6. 평생교육실습 평가서 원본 1부
순서 | 내용 | 방법 및 절차 | 해당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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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수자 확인 | 수료조건 확인(출석 및 평가점수) | 개인 및 양성기관 |
개인별 확인 |
2 | 자격발급신청서 작성 |
자격증발급신청서 작성 및 서명 | ||
3 | 서류검토 | 개인별 서류 확인(학력 및 경력) | 양성기관 | |
4 | 신원조회 | 신청자별 기본증명서 내 등록기준지 해당기관에 의뢰하여 확인 | 양성기관 | 해당지역별로분류하여 의뢰 |
5 | 자격발급신청 | 확정된 수료 대상자의 자격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 | 양성기관 | |
6 | 진흥원 검토 및 교과부 보고 |
구비서류 및 자격여부 검토 최종 자격증 발급명단 교과부 보고 | 진흥원 | |
7 | 교과부 승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명의 자격증 인쇄 승인 | 교과부 | |
8 | 검정 결과 통보 | 평생교육진흥원의 자격검정 결과를 양성기관에 통보 | 진흥원 양성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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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자격증 인쇄 및 발송 | 자격증 인쇄 및 발급 학점은행기관별로 자격증 발송 | 진흥원 | |
10 | 수료식 및 자격증 수여 |
자격증 수여를 위한 수료식 개최 | 양성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