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목에서 5과목을 들었으나 2학점짜리가 포함되어 총 14학점을 들었습니다. 핵심과목에서 5과목 15학점이상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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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해석상 영역별 학점제한을 두었으나, 금번 지침 개정 시 이를 폐지하여 영역별 학점제한이 없으며, 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을 들으시고 총 합계 36학점 이상이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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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한곳에서 중퇴하였고, 다른 학교에서 졸업했습니다. 중퇴한 곳에서 몇 개의 교과목을 들었는데 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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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으로 인정되는 학점에 한해서 건강가정사 이수교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학점은행제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학위없이 부분적인 학점 이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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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일부과목 수강 후 대학원에서 연계하여 나머지 과목을 수강할 경우 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 (대학+대학원+학점은행제 연계 시 학점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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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대학과 대학원이 학교 간 학점인정이 안되어 이수교과목으로 인정이 안 되었으나, 지침 개정으로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상호 학점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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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학문과 졸업연도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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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이는 졸업연도에 상관없이 모든 졸업생에 적용됩니다.
즉, 전공학문과 졸업연도에 상관없이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목이수 요건을 갖춘 경우 건강가정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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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전에 이수한 과목이 12과목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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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교과목수와 학점에 제한 없이 이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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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관련교과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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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에 제시된 교과목을 말하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건강가정사 정보-자격취득방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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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졸업한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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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상의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을 졸업한 자가 포함됩니다.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가 포함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위 취득자가 포함됩니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가 포함됩니다.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 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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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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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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