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①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¹ : 2017.1.1.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7.1.1. 전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는 교과목의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② 대학 등을 졸업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² :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로 인정 받습니다.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위취득자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점수) |
---|---|---|
가.교사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6학점) |
나. 보육 지식과 기술 |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27학점) |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12학점)이상 | |
다. 보육 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6학점) |
※비고
1.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
3.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영역 | 교과목 |
---|---|
가.교사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나. 보육 지식과 기술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다. 보육 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실시방법 :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