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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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②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1단계 | 인터넷 회원가입 후 로그인 |
http://chrd.childcare.go.kr/ |
2단계 |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
신청하고자 하는 자격종류 및 급수 선택, 학력 및 세부사항 입력 |
3단계 |
신청자 사진등록 |
신청자 본인 사진등록 |
4단계 |
수수료 결제 완료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납부 |
5단계 | 서류제출 |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개인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