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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등록이란?
- -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근거 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예)2012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1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1. '학습자 등록'울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2.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초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갈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완료 후 학스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4. '학습자 등록'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5.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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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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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 증명서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최종학력증명서 |
- ※ 최종학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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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최종학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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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제적가 |
제적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
재적(학)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졸업자 |
졸업증명서 |
- ※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제출서류 안내[바로보기]
- ※ 간호·보건 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면허(자격)증명서] 원본제출(면허증 원본은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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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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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한 종류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신청을 통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제등록은 각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여부, 개설과목, 수강료 등을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목 이수 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하셔야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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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생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 대학(교)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받아, 이 학습과목을 학습자가 이수하였을 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과목을 말합니다.
이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수강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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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 과정, 기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인정 받은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국가 자격취득 : 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학점인정이 가능하다고 고시한 국가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 : 독학사제도를 통해서 시험을 합격하거나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 4년제 대학교 중퇴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 각 대학(교, 사이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등록제도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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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경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경우, 이중학위가 되므로 학위취득의 목적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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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거주 사실 증명을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이 가능한 학력(초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이수) 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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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10차 국가자격변경기준의 적용시점인 2009년 3월부터 <자격증취득일> 을 기준으로 학점인정을 실시합니다.
단, 2009년 3월 이전 자격취득자의 경우 <제9차 자격고시>를 기준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2009년 3월 이전 취득자 2009년 3월 이후 취득자
사회조사분석사2급 30
사회조사분석사2급 30
유통관리사 2급 24
유통관리사 2급 10
직업상담사 30
직업상담사 20
컴퓨터 활용능력 2급 8
컴퓨터 활용능력 2급 6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8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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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인 평생교육사 자격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격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증***
1. 자격 취득 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 등
2.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3.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전문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되는 자격 - 사서/위생관리사/평생교육사/정교사/양호교사 등
4. 자격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사 등
5. 미시행 자격 - 행정사/농업사/컨벤션기획사1급 등
6. 현장근무 경력만으로 취득한 자격
7.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국내여행안내원 등
8. 기타 - 보건계열 면허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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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려면 2년제는 80학점, 3년제는 120학점, 4년제는 140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년제 : 전공45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15학점을 포함한 총80학점
- 3년제 : 전공54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21학점을 포함한 총120학점
- 4년제 : 전공60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30학점을 포함한 총14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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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해 1년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가능합니다.
저희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는 평가인정학습과목이수 교육훈련기관으로써, 시간제등록 시 한 기관에서 한 학기 최대 9학점(계절학기 포함)만 이수할 수 있는 일반 대학(사이버대학 포함)과 달리 저희 기관에서는 1년 42학점,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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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하신 강좌에 대해 학점인정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16개 시. 도교육청을 방문,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② 본원에서 수강하신 강좌에 대한 학점인정신청 시에는 학점인정신청서 외에 성적증명서 를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③ 온라인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http://www.cb.or.kr에서 가능합니다.
④ 학점인정신청은 매년 1, 4, 7, 10월에 있는 학점인정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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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하고 있는 강좌에 대한 정보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는 개강일로부터 3주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개강일로부터 3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개강 3주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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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60학점(전공필수 포함), 교양 30학점 외 나머지 50학점을 반드시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취득을 하는데 필요한 전공 및 교양학점을 모두 이수하셨다면 남은 학점은 전공, 교양, 일반선택 과목 중 어떤 과목을 이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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