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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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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과목소개 > 현장실습 > 실습과목 이수 안내

현장실습교육원 및 실습기관은 학습자님께서 직접 선택, 결정하실 부분이나 학습자님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실습과정 안내

실습교육원 : 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받아 교과과정을 진행하고 교수님이 성적을 부여하는 기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시간제 수업 대학교 및 사이버대학 등)

실습기관 : 실습교육원에서 실습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가 실습교육원에서 정한 실습가능기간에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장소 (사회복지관, 평생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등)


실습과목 수강신청 전

실습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실습교육원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사이버대 시간제 등)의
모집요강 확인하여 수강신청 후 학사일정에 따라 실습과정 진행.
(교육원에 따라 지원방법, 출석횟수, 실습가능지역, 수강료등 차이가 있습니다)


실습조건확인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이수 과목
필수과목(4과목) 선택과목(2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필수 4과목 이상 +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후 실습 가능 (실습교육원의 종류에 따라 선 이수과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습교육원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주세요)
평생교육사 선 이수 과목
필수과목(5) 선택과목(21과목)
실천영역 방법영역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 진로설계,
원격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필수 4과목 이상
이수 후 실습 가능

우선 사회복지현장실습 or 평생교육실습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실습교육원에 직접 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하셔야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특정 교육원을 소개하거나 연계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지정하여 안내해드릴 수는 없고 학습자분들께서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립니다.

실습과목은 모집정원이 적은 교육원도 있어서 접수에서 탈락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때, 선이수 과목의 점수 순으로 합격/탈락을 결정하는 교육원도 있으니 과목이수를 하실 때는 최대한 높은 점수를 목표로 공부해주세요.

교육원은 최대한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1~6번 정도 교육원에 직접 출석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습교육원에 따라 출석횟수의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통상 5~6회 정도이고 사이버대학 시간제의 경우 약 1~2회로 적은편입니다. ) 또한 실습교육원에 따라 실습가능지역이 다릅니다.(예로 부산에 있는 실습교육원이지만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교육원도 있습니다. 각 교육원별 실습가능지역은 해당 교육원에 문의하여 주세요)

* 실습은 개강 2~4달전에 모집요강을 올리고 대체로 선착순 마감으로 모집을 하게되니 미리 미리 일정을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3월, 9월에 개강을 하고, 서울 및 경기지역은 그 외에도 개강을 하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

1학기 학점제한 : 24학점(8과목) / 1년 학점제한 : 42학점(14과목)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이고 학기는 아래와 같이 종강일 기준으로 3/1 ~ 8/31 사이에 종강될 경우 1학기 / 9/1 ~ 다음연도 2월말 사이에 종강될 경우 2학기에 해당합니다.
(예 : 2018년 1월 20일 종강은 2017년 2학기에 해당) 때문에 한 학기에 8과목을 하시는 경우 같은 학기에 실습은 불가합니다. 실습도 필수과목입니다.

아래와 같이 실습교육원을 직접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습교육원을 결정하셨으면 실제로 실습하게 될 실습기관을 직접 찾아 선정한 뒤, 실습기관에 가서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습 시간은 사회복지사 120시간, 평생교육사 160시간 이며 실습기관에 따라 야간, 주말 실습생을 받는 곳도 있으니 신청하실 때 기관의 실습지도사분과 시간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실습가능기간은 개강 후, 종강 전에 실습교육원에서 정한 기간에 하셔야 합니다. (실습교육원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주세요) 개강 전 또는 종강 후에 실습하신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습 가능한 기관인지는 실습교육원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습기관 또한 기관의 사정, 정원마감등이 생길 수 있으니 교육원을 결정하면 바로 바로 기관을 찾아 선정하시기 권유합니다.
* 실습교육원에 따라 특정 기관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니 교육원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주세요.

실습수업 출석

오리엔테이션, 평가회등 해당 교육원에 출석수업 참여
최소 15시간(5회) 이상 실습세미나 실시
(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과 실습평가회는 반드시 참여)
사이버대학교 시간제수업의 경우 출석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하기에 출석횟수가 1~2회 정도로 적은 편임
실습과목 출석수업은 실습교육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실습교육원에 문의하여 주세요

기관 현장실습

실습기관에서 하루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까지 인정, 총 120시간 이상
실습기관에 따라 주말반/야간반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으니 기관과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섭외한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실습일지를 작성 완료한 후 실습을 수강한 교육원에 제출

실습교육원에서 정한 기간에 기관현장실습을 하셔야 합니다.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등을 근거로 실습지도 교수님이 최종성적을 부여하십니다.
실습과목의 수료요건에 맞춰 수료 사정 진행
매년 1월, 4월, 7월, 10월 학점인정 신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합니다.
학점인정이 완료된 후 사회복지사협회/평생교육사 자격관리센터에 자격증을 신청, 학위 대상자의 경우는 학위 취득 후에 가능합니다.

잠깐!! 실습관련 문의하시기 전 먼저 아래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학기, 학년 학점(과목수)제한 꼭 확인해 주세요

    1학기 학점제한 : 24학점(8과목) / 1년 학점제한 : 42학점(14과목)
    수강종료일 기준으로 3/1 ~ 8/31 사이에 종강될 경우 1학기 / 9/1 ~ 다음연도 2월말 사이에 종강될 경우 2학기에 해당합니다.
    (예 : 2018년 1월 20일 종강은 2017년 2학기)
    때문에 한 학기에 8과목을 하시는 경우 같은 학기에 실습은 불가합니다.

  • 저는 언제 실습을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 : 필수과목 중 4과목 + 선택과목 중 2과목을 이수한 후 실습조건이 됩니다. / 평생교육사 : 필수이론 4과목을 이수하신 후 실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과목 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라 실습 선 이수과목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안하여 주세요)

  • 실습을 나중에 하면 안되나요?

    실습조건이 구비되면 반드시 다음학기에 실습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자님의 일정에 따라 모든 이론과목을 마치고 또는 그 이후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습을 나중에 하더라도 자격증 취득이 늦어질 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장실습은 120시간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 출석은 무엇인가요?

    현장실습 또한 필수과목입니다.
    때문에 실습개설 학교(교육원)에 수강신청을 하셔서 학교(교육원)에 1회~6회 정도 출석을 해야하고(주로 주말에 있습니다) + 학교(교육원)에서 정한 기간에 실습기관에서 120시간 실습을 하셔야 합니다.

  • 120시간 실습은 아무때나 하면 되지 않나요?

    120시간 기관현장실습은 실습교육원에서 정한 기간에 하셔야 합니다.
    각 실습교육원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주세요
    (모집요강 예) 2018년 4/12일 개강반(개강일 04/12일, 종강일 07/19일) - 개강일, 종강일
    출석수업(실습교육원으로 출석) : 1회 04/14일 , 2회 04/14일 , 3회 04/20일 , 4회 05/12일 , 5회 06/23일
    실습가능기간 : 04/23 ~ 06/22 (실습교육원에서 정한 이 기간에 기관실습을 하셔야 합니다.)

  • 실습도 비용이 드나요?

    실습개설 교육원에 수강신청 시 약 25만원~35만원 정도의 수강료가 있고, 실습기관에도 약 5만원 ~ 15만원 사이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말반의 경우 조금 더 인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습지역제한(실습가능지역)

    실습가능지역은 학습자의 주소지가 아닌 직접 실습을 하실 기관의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습가능지역은 해당 실습교육원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주세요

  • 실습은 언제 개강하나요?

    실습은 3월과 9월에 개강하는 교육원이 많고 서울 및 경기권은 3월, 9월외에도 개강을 하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일정은 각 실습교육원에 문의하여 주세요

  • 실습 수강신청은 언제하나요?

    실습교육원 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개강일 2~5개월전에 모집요강을 올리고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기에 실습이 가능한 학습자는 미리미리 각 실습교육원의 모집일정을 확인하시어 수강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세요

  • 실습기관은 언제 섭외하나요?

    실습기관 섭외는 각 실습교육원 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실습기관 역시 기관의 사정, 정원마감 등으로 섭외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실습교육원을 결정하셨으면 바로 실습기관도 섭외하시길 권유합니다.

  • 직장인이라 평일에는 실습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실습기관에 따라 야간반/주말반으로 운영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는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실습하려는 기관이 인정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실습교육원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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