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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똑똑민원처리- 민원서식의 ‘건강가정사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강의계획서와 성적증명서 첨부 후 여성가족부로 접수합니다.
건강가정사 동일교과목 인정에 관한 심사는 매 짝수월 말에 합니다. 매 짝수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s3003@korea.kr)로 제출하시면 되며, 이메일 제출시에는 학과 확인(서명/싸인)을 위해 스캔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매 짝수 10일 이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확인 전화 요망)
교과목 명칭에서 ‘학’, ‘론’의 유무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며,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의 ‘별첨1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일교과목 인정신청 절차 없이 동일교과목으로 간주합니다.
앞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련교과목과 명칭이 틀린 경우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