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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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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과목소개 > 사회복지사 > 등급별 자격요건
  • 1급 자격증 자격요건
  • 개요
  •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 시형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
  • 수행직무
  •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 실시기관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
  • 소관부처명
  • 보건복지가족부(복지정책과)
  • 취득방법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
  • 2급 자격증 자격요건
  • 개요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20년 1월 1일 이전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사 전공과목 14과목 이수한 자
    (전공필수 10과목 / 전공선택 4과목)
    사회복지사 전공과목 17과목 이수한 자
    (전공필수 10과목 / 전공선택 7과목)
    전공필수인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실습시간 120시간 이수한 자
    전공필수인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실습시간 160시간 이수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일 경우
       과정 : 전문학사 과정 (총 80학점 필요 / 27과목 이수)
       영역별 필요 학점 : 전공 45학점 + 교양 15학점 (15과목 / 사회복지전공과목으로 이수)
  • 1:1 무료 학습설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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